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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논란일듯

|contsmark0|언론개혁 진영과 정치권에서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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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센터와 언론개혁국민행동 등 7개 언론시민단체는 최근 민법·민사소송법·정간법·방송법·공직선거법 등에 분산돼 있는 언론피해 구제제도를 하나로 묶는 언론피해구제절차에 관한 단일 기본법안을 마련하고 각계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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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센터 등이 마련한 언론피해구제법은 언론중재위원회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중재신청도 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악의적인 허위보도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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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가해자에 대한 징벌의 의미로 실손해보다 훨씬 많은 고액의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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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관련해선 언론개혁 진영 내에서도 입장차가 있어 폭넓은 의견 수렴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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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경우 “무책임한 언론보도에 대해 고액의 손해배상을 지움으로써 처벌받은 자가 장래에 범죄나 부당행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효과가 있다”는 게 도입 취지이나 “악용소지가 있는 만큼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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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부터 이틀간 언론개혁국민행동이 주최한 언론개혁법제 워크숍에서 pd연합회 등은 “사실보도에 대해 기득권 집단이 민·형사 소송을 걸어 언론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다”면서 “정보공개확대와 취재자유가 확보된 상태에서만이 이 제도는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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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배상명령이 내려질 경우 취재의 위축효과를 가져와 결국은 저널리즘의 위축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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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언론개혁국민행동 이재국 사무총장은 “pd연합회와 언론노조 등 현업종사자들로부터 남용방지의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신중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조항유지 여부를 결정한 뒤 9월중 국회에 입법 청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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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국민행동은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회장 김재홍)와 다음달 3일 첫 연속토론회를 시작으로 △10일(언론피해구제법 입법 방향)△17일(신문등에관한법률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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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쟁점)△24일(방송법개정방향)△31일(종합토론)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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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별개로 열린우리당도 다음달까지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열린우리당 언론발전특별위원회(준)(위원장 김태홍) 소속의 노웅래 의원측은 지난 27일 “일부 언론보도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준비위원회 의원 대부분이 동의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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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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