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대왕조개 불법 채취 논란 ‘정글의 법칙’ 관계자 징계·담당PD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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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보름만에 인사위원회 열고 징계 결정 "'해외 제작 메뉴얼 마련할 것"
노측 “컨트롤 타워 역할 전무...사태 방치한 경영진 책임 물어야”

지난 6월 29일 SBS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편에서는 태국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불법으로 채취하는 모습이 방송됐다.
지난 6월 29일 SBS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편에서는 태국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불법으로 채취하는 모습이 방송됐다.

[PD저널=김혜인 기자] SBS가 대왕조개 불법 채취 논란이 제기된 <정글의 법칙> 관계자들을 징계하고, 담당 PD를 교체하기로 했다.  

18일 SBS는 "<정글의 법칙> 제작진의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태국 현지 법규를 사전에 숙지하지 못하고 법규 위반 혐의를 받은 점에 대한 징계로 예능본부장, 담당CP, PD에게 각각 경고, 근신, 감봉을 조치하고 해당 PD는 <정글의 법칙> 연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SBS는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전 회차 방송분의 다시보기를 중단했고, 오는 20일 시청자 사과문을 방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BS "향후 철저한 사전 조사와 ‘해외 제작시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및 법적 리스크 예방을 위한 매뉴얼(가칭)’을 마련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는 지난달 29일 방송분에서 태국 멸종 위기종인 대왕조개를 불법으로 채취·취식하는 모습을 방송했다. 방송 이후 촬영지였던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대왕조개를 채취한 배우 이열음 씨를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태국 국립공원측의 입장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후 SBS는 입장문을 통해 “내부 조사 후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이하 SBS본부)는 18일 오전 성명을 내고 "2주 가까이 각종 매체의 ‘융단 폭격’을 받으며 제작진과 프로그램, 회사가 만신창이가 되는 동안 위기관리의 책임이 있는 윗선의 간부, 경영진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사태 초기,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 실수가 있었던 부분은 솔직하게 시청자에게 사과했다면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사측의 대응을 비판했다.

SBS본부는 이어 “논란이 확산하는 동안 회사 차원의 컨트롤타워는 전무했고 제작진에 사태 수습을 맡긴 채 수수방관, 여론 눈치보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며 “사태 수습의 시작은 제작진 징계가 아니라, 사태를 이 지경까지 방치한 간부, 경영진의 책임을 스스로 묻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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