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피해 여성 실명 내보낸 채널A 법정제재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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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방송소위, '김학의 사건' 참고인 실명 보도한 '윤중천 인터뷰'에 '주의' 결정

채널 A, 뉴스A의 4월 26일자 보도 화면 캡처
채널 A, 뉴스A의 4월 26일자 보도 화면 캡처

 

[PD저널=이은주 기자] '김학의 사건'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인터뷰하면서  피해 여성의 실명을 내보낸 채널A의 '뉴스A'가 법정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8일 회의에서 <뉴스A>가 '김학의 사건'의 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방송심의규정 '공개금지' 조항을 적용해 '주의'를 결정했다.

<뉴스A>는 지난 4월 2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사건의 핵심인물인 윤중천 씨 인터뷰를 내보내면서 윤 씨가 '김학의 동영상' 속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의 실명을 발언하는 장면을 그대로 내보냈다. 해당 리포트는 인터넷에서 삭제된 상태다.

방심위는 피해자의 실명이 노출될 수도 있다면서 의견진술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채널A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뒤 박상수 위원은 "방송에서 피해자의 실명을 충분히 익명 처리가 가능했음에도 편집 없이 그대로 노출하고 자막을 통해 실명을 표기한 것은 매우 중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허미숙 위원장은 "당시 피해자로 지목된 A씨는 '김학의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며 "방송은 범죄 사건에 직접 관계되지 않은 개인의 인적사항을 동의없이 다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소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 등의 로고가 일장기에 합성된 영상을 노출한 KBS <뉴스9>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방송심의 규정 '명예훼손 금지' '공정성' '객관성' 위반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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