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이은주 기자] MBC <뉴스데스크>가 한 경제지 내부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실명을 그대로 노출했다. MBC측은 피해자에게 사과한 뒤 곧바로 실명을 블러 처리했지만, 부주의한 성폭력 보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 8일 <뉴스데스크>는 '당신뉴스' 코너에서 직장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받았다는 <머니투데이> 기자 A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성추행 피해 내용과 회사측의 대응 등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한 뒤 외부취재와 기사작성 금지 등의 지시를 받았다.
<뉴스데스크>는 사측이 A씨의 출퇴근 시간과 점심 외출 시간까지 확인했다며 회사 간부가 보낸 메시지 내용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A씨의 실명을 그대로 내보냈다.
MBC는 CG를 검증하지 못한 실수였다면서 실명 보도 사실을 인지한 뒤 곧바로 블러 처리했다고 밝혔다.
MBC 관계자는 "피해자의 이름을 완벽하게 블러 처리 하지 않은 부분을 발견한 즉시 수정 조치를 취했고, 취재기자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서 사과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며 "데스킹 과정을 더욱 철저하게 하고 앞으로 이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널A도 지난 4월 뉴스에서 '김학의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실명을 보도해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위원회는 지난 8일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채널A가 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 의무를 어겼다며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