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KBS ‘대림동 경찰관 폭행’ 보도 “의도적 왜곡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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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KBS ‘대림동 경찰관 폭행’ 보도 “의도적 왜곡 없어”
방심위 방송소위, "영상 편집 주의 기울여야" 행정지도 '의견제시' 결정
  • 이해휘 기자
  • 승인 2019.09.18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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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7일 KBS '뉴스'가 보도한 KBS '대림동 경찰관 폭행 사건' 리포트 화면 갈무리.
지난 5월 17일 KBS '뉴스'가 보도한 KBS '대림동 경찰관 폭행 사건' 리포트 화면 갈무리.

[PD저널=이해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조작 의혹이 제기된 KBS ‘대림동 여경 사건’ 보도에 대해 의도적인 왜곡으로 볼 수 없지만 영상 편집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행정지도를 내렸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지난 5월 17일 방송된 KBS <뉴스9> ‘취객에 밀린 여경?…적극 대응 영상 공개’ 리포트가 방송심의 규정 '객관성' 공정성'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가장 낮은 제재 단계인 ‘의견제시’로 의견을 모았다.

심의 대상에 오른 KBS 보도는 여경 무용론으로 번진 이른바 ‘대림동 여경 사건’을 둘러싼 논란과 경찰의 해명을 담은 것으로, 방송 이후 여경에 불리한 음성을 편집해 경찰을 미화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지난 5월 온라인에 올라온 ‘대림동 경찰관 폭행 영상’은 취객을 제압하려는 여경이 주변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음성이 담겨 여경 혐오 논란에 불을 지폈다.

KBS <뉴스9>는 경찰 측이 제공한 영상을 받아 여경이 적절하게 대응했다는 점을 강조한 뒤 “일부 영상이 퍼지면서 여성을 향한 왜곡된 시선이 드러났다”고 짚었다.

하지만 이 리포트에는 최초 올라온 영상에 담긴 여경이 주변 시민에게 수갑을 채워달라는 음성이 빠지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여경의 음성은 앞으로 옮겨져 조직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의 입장을 두둔하려는 목적으로 KBS가 영상을 편집한 게 아니냐는 반응이었다.

이날 방송소위에 출석한 성재호 KBS 통합뉴스룸 사회부장은 “경찰관이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흔한 상황으로, (편집이)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았다”며 “여경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해명했다.

방송소위 위원들도 KBS 보도를 의도적인 왜곡이나 조작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박상수 위원은 “여경이 체포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편집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여경이 미란다 원칙을 체포과정에서 고지한 것은 사실”이라며 “TV 리포트 길이가 짧은 속성을 고려해 영상편집을 했다는 방송사측 주장에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허미숙 방송소위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객관적 사실이 무엇인지 알리려는 취지였다"면서도 "영상과 오디오 편집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에 오해를 받거나 의심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송소위는 YG 엔터테인먼트와 경찰간의 유착 의혹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의 집을 찾아간 모습을 내보낸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대해선 관계자 의견을 먼저 청취하기로 했다. <뉴스데스크> 보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했는지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어 MBC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의결 여부를 정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제보자 신상을 노출했다는 이유로 취재기자와 MBC를 공익자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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