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따로 화면 따로' 방송사고 낸 KBS대구 법정제재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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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방송소위, "방송사고 5분간 지속...즉시 고지도 안 해"...'경고' 의결
KBS대구총국 보도국장 "앵커 다음날 아침 원고 읽어...인력 부족 문제로 방송사고 대처 못해"

KBS 'KBS 뉴스9 대구' 화면
KBS 'KBS 뉴스9 대구' 화면

[PD저널=이해휘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앵커가 자료화면과 전혀 다른 뉴스 원고를 읽어 방송사고를 낸 KBS대구 <KBS 뉴스 9(대구)>에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지난 7월 21일 <KBS 뉴스 9(대구)>를 진행한 앵커는 대구시의 정부 혁신 사업 공모 탈락 소식 등을 첫 소식으로 전했지만 보도 영상은 경북 상주시에서 발생한 지진 관련 화면이 나갔다. 앵커 리포트과 영상이 따로 노는 방송사고는 지역뉴스가 편성된 5분 동안 지속됐다. 

6일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에 출석한 김기현 KBS대구방송총국 보도국장은 “방송 첫 아이템부터 다른 기사가 나갔는데 아나운서가 다음날 아침 뉴스에 나갈 원고를 잘못 읽은 것”이라며 “당시 담당 PD 1명밖에 없어 방송 사고를 인지한 뒤에도 원고를 가져올 시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KBS 뉴스 9(대구)>가 방송사고가 난 뒤에도 시청자에게 사실을 즉시 고지하지 않아 방송심의 규정 ‘방송사고’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KBS대구총국은 방송사고가 난 다음날 저녁 뉴스에서 정정보도를 내보냈다.

이소영 위원은 “방송사고가 나서 제재를 하는 게 아니라 시청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아 심의에 오른 것”이며 “인력상황을 고려해도 빠른 조치가 있었어야 했고 상주 지진은 지역에 전달됐어야 하는 큰 뉴스였는데 전달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상수 위원은 “사고를 인지했으면 방송을 끊거나 영상을 빼고 아나운서가 기사만 읽는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제작진이) 속수무책이었다”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라디오 뉴스 큐시트를 그대로 내보내 '관계자 징계' 제재를 받은 MBC충북과 비슷한 사례이지만, 인력 부족 등의 현실을 감안해 위원들은 '경고'로 의견을 모았다.  

KBS대구총국은 방송사고와 관련해 이후 감사를 실시, 보도국장 교체와 제작진 징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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