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수’ 저작권 침해하는 ‘무단 굿즈’ ‘유튜브 영상’에 골치 앓는 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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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수’ 저작권 침해하는 ‘무단 굿즈’ ‘유튜브 영상’에 골치 앓는 EBS
팬들이 나서 저작권 침해 사례 신고...“저작권자 허락 없으면 저작권법 위반”
EBS “신고 사례 검토·유튜브 모니터링 실시...경고‧삭제 요청 이후 법적 대응 예정” 
  • 이해휘 기자
  • 승인 2019.12.13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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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자이언트 펭TV' 화면갈무리
EBS '자이언트 펭TV' 화면갈무리

[PD저널=이해휘 기자] '벼락스타'가 된 EBS 연습생 ‘펭수’를 활용한 무단 굿즈와 유튜브 콘텐츠가 늘면서 EBS가 골치를 앓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EBS 허락을 받지 않은 펭수 관련 상품 판매와 유통은 저작권법 위반이라 EBS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3월 등장한 ‘펭수’는 8개월만에 <자이언트 펭TV> 구독자가 130만 명을 돌파하며 유튜브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대형 스타의 등장에 방송사와 기업 할 것 없이 러브콜이 이어지면서 CF 계약까지 따냈다.  

‘펭수 인기가 치솟으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과 SNS 등에는 펭수가 그려진 그립톡, 배지, 후드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EBS가 제작한 공식 굿즈 판매가 늦어져 팬들이 직접 만든 상품도 엄밀하게 따지면 저작권법 위반이다.   

유튜브에도 ‘자이언트 펭TV’ 공식 계정이외에도 펭수 영상이 올라온 채널은 셀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 ‘자이언트 펭TV’와 협업한 유튜브 채널과 팬들이 따로 펭수 영상을 편집해 올린 콘텐츠가 대부분이지만, ‘자이언트 펭TV‘ 콘텐츠를 통째로 가져와 수십만건의 조회수를 올린 채널도 있다.  

무분별한 펭수 무단 굿즈와 콘텐츠 확산에 팬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면서 EBS도 단속에 나섰다. 

지난 10일 <자이언트 펭TV> 제작진은 유튜브 채널에 “지금도 많은 분들의 제보를 받고 대응 하고 있지만, 좀 더 빠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작권 침해 신고 연락처를 남겼다. EBS 고객센터 번호로 저작권 침해 사례가 접수되면 EBS 저작권 부서에서 내용을 전달받아 검토하는 방식이다. 

EBS는 저작권 침해 적발 건수나 위반 기준에 대해서는 언급을 꺼리고 있다.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을 알려지면 이를 악용한 영상과 상품이 나올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EBS는 구체적인 기준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펭수처럼 공표된 저작물이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김주희 저작권위원회 법률상담관은 “비영리 목적이라도 허락을 받는 게 원칙”이라며 “제작한 굿즈를 SNS에 올리는 행위도 저작물 복제에 해당돼 개인적 이용의 범주를 넘어선 저작권 침해”라고 말했다. 펭수 유튜브 영상을 퍼나르면서 채널 개설자들이 ‘광고 수익은 EBS에 돌아간다’고 밝힌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EBS 관계자는 “개인이 만든 불법 굿즈 판매는 우선 경고를 하고, 이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유튜브에 올라오는 펭수 콘텐츠도 모니터링을 통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 영상에는 콘텐츠 삭제 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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