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에 '나를 밟고 가라' 사진 1면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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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에 '나를 밟고 가라' 사진 1면 배치
"무소불위 163석으로 선거법 공수처법 밀어붙이기" 패트트랙 법안 처리 비판
'4+1협의체' '한국당' 사진 나란히 배치한 경향신문, "막판 대타협 기대"
  • 이해휘 기자
  • 승인 2019.12.13 10:2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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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조선일보'
13일 '조선일보'

[PD저널=이해휘 기자]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상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13일 <조선일보>는 1면에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나를 밟고 가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의 사진을 1면에 배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패스트트랙 법안 결사 저지에 나선 한국당은 '나를 밟고 가라'며 국회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조선일보>는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앞두고 4+1협의체의 편법성을 파고 들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 '무소불위 163석' 오늘 선거법  공수처법 밀어붙이기'에서 더불어민주당 범여 군소 정당들이 "법에도 없는 4+1 협의체로 '입법 농단'을 향해 폭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4+1협의체의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처리 움직임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범여권은 (중략) 전체 의석이 아니라 각 위원회에서도 5분의 3을 확보하기만 해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교묘히 활용했다”며 “범여권은 국회법 조항의 빈틈을 악용, 163석만 가지고도 5분의 3과 동일한 결과를 내게 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민주당이 한국당에 져 2당이 되더라도 범여권 군소 정당들을 끌어모아 '4+1 협의체'와 같은 모임을 만들어 한국당을 배제한 채 법안과 예산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의 선택이 철저히 왜곡되는 것”이라고 선거법 개정안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경향신문 13일자 1면.
경향신문 13일자 1면.

<경향신문> <동아일보> 등은 패스트트랙 극한 충돌 상황에서 여야의 협치를 촉구했다. 

이날 <경향신문>은 1면 '선거법 즉각 처리' 구호를 외치고 있는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소속 의원들과 '나를 밟고 가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쳐놓고 최고위원회의를 진행 중인 한국당 의원들의 사진을 나란히 배치했다. 

1면 기사 '선거법 운명의 날' 에서 패트트랙법안 처리로 여야의 대격돌이 예상된다고 전망한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국회법에 따른 합법적인 입법 절차를 방해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옳다. 민주당도 수적 우세만 믿고 밀어붙이는 건 바람직한 집권여당의 자세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선거법 개정은 민주주의 구현 방식에 직접 관련이 있고 검찰개혁 법안은 형사사법의 근간을 바꾸는 것인 만큼 냉정한 자세로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며 “각 정당은 정략에서 벗어나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개혁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자세로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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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hseh 2019-12-14 00:13:24
ㅋㅋ 똥을 왜 밟니?

전두환 2019-12-13 16:36:37
아주 너희들을 지려밟고 가고 싶다! 진짜 밟아도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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