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대한애국당 법률고문 지낸 변호사 KBS 이사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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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대한애국당 법률고문 지낸 변호사 KBS 이사로 추천
방통위, 19일 서정욱 변호사 KBS 보궐이사 추천 의결
KBS노조 "법적 규정 없는 정당 추천, 방통위가 스스로 권한 포기한 것" 비판
  • 이미나 기자
  • 승인 2020.02.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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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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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이미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대한애국당 법률고문을 지낸 서정욱 변호사를 KBS 보궐이사로 추천하기로 했다. 언론계 안팎에서 개선 요구가 컸던 정당 추천 관행을 방통위가 이번에도 벗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통위는 1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KBS 보궐이사 추천 건을 비공개로 논의한 뒤 서정욱 변호사(법무법인 민주)를 추천키로 의결했다. 앞서 KBS 이사에 선임됐던 천영식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총선 출마로 사퇴한 데 따른 조치다. 서 변호사가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 KBS 이사에 임명될 경우 잔여 임기는 오는 2021년 8월까지다.

방송법에 따르면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관행적으로 여7:야4의 비율로 정당 추천을 받는 관행을 이어 왔다. 이 때문에 방통위는 야권 몫인 천영식 이사의 자리에 야권이 추천한 인사들을 후보자로 논의해 왔으나, 계속된 반대 여론에 부딪히면서 방송법 내 보궐이사 추천 시한인 30일을 초과했다.

방통위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본부) 등에 따르면 서 변호사는 자유한국당이 KBS 보궐이사 후보로 물망에 올렸던 네 번째 인사다.

자유한국당은 당초 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의 인사를 KBS 이사로 추천하려 했으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KBS 이사가 될 수 없다는 결격사유에 걸려 없던 일이 됐다. 이후 이헌 변호사와 서정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두고도 논의가 진행됐으나, '부적격자' 논란이 인 끝에 추천이 무산됐다.

난항 끝에 서정욱 변호사가 보궐이사 후보로 낙점됐지만, 서 변호사가 여러 종합편성채널의 프로그램에서 패널에 출연하면서 남긴 발언들은 여전히 문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19년 10월 서정욱 변호사는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해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오보 사건을 두고 "실제 뇌물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밝혀지지 않은 채) 수사가 끝났다"고 말해 논란을 불렀다. 2018년 발생한 강진 살인사건을 두고는 "용의자에게 반드시 여죄가 있다"고 단정하거나 "엽기적인 성적 취향(이 있을 것)"이라는 등의 발언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KBS본부는 서정욱 변호사의 추천이 의결된 19일 오후 성명을 내고 방통위에 "도대체 어떤 근거로 서정욱 변호사가 공영방송 KBS의 이사직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했는가"라며 "서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주장하고, 극우 정당인 대한애국당의 고문 변호사를 지내는 등 오래도록 국민의 상식과 배치되는 행보를 보여온 정치적 인물"이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오랫동안 '끊어야 할 악습'으로 지적됐던 공영방송 이사회의 정당 추천 관행을 방통위가 여전히 답습한 데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방송독립시민행동과 KBS본부 등은 방통위 앞에서 집회를 열고 "현행 방송법 어디에도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모 등을 통해 정치권과 독립된 보궐이사를 추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를 두고 KBS본부는 19일 성명에서 "올해 업무보고 등을 통해 공영방송의 이사‧사장 선임 시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방통위가 또다시 법적 근거 없는 정치권의 추천 관행을 묵인하며 스스로의 권한을 포기했다"며 "방통위의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에도 "이번 방통위 추천 과정에서 사실상 '낭비'된 소중한 법적 권한은, 향후 청와대의 임명 과정에서라도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부적격자 임명으로 법적 권한을 또 낭비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청와대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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