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n번방 방지법, 사적검열 우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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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업자들 "사적 정보 침해" 질의에 "공개된 정보만 대상"
국내 사업자 '역차별' 지적엔 "실질적 규제 집행력 확보하겠다"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강화법안'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강화법안'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PD저널=김윤정 기자]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이용자의 사적 정보 침해가 있다는 인터넷 사업자의 주장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사전 검열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방통위는 15일 인터넷 기업협회 등이 'n번방 방지법안'과 관련해 보낸 공개질의서에 답변 형식으로 설명자료를 냈다. 

앞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은 'n번방 방지법안'이 △사적 정보 침해 △사전 검열 모니터링 강제 △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등의 우려가 있다며 방통위 등에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해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하거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인터넷 사업자들은 지금까지는 암호화된 채로 전송, 저장돼 사업자가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없었던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블로그의 비밀 메모장과 같은 개인적인 공간의 데이터까지 모두 열어 상시 검열해야만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냐는 논리를 펼쳤다. 

방통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통신사업법 등 개정안은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를 대상 정보에 포함하지 않는다"며 "이용자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또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촬영물, 불법편집물 및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로, 이용자의 사생활 및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인 대화는 대상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렸다. 인터넷 사업자들과 일부 언론은 '카카오톡' 등 메신저까지 검열하는 법안이라고 발끈했지만, 공개된 SNS와 커뮤니티 등 게시물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사업자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정보도 "이용자의 사생활 및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인 대화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방통위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으로는 불법촬영물등을 발견한 이용자가 사업자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불법촬영물등이 서비스 내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인식하고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경고문구 발송 등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해 인식한 경우 삭제, 접속차단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사업자의 자체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텔레그램 등 해외 사업자에게 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내 사업자들의 불만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디지털 성착취물이 공유된 텔레그램은 서버가 어디에 있는지도 공개된 바 없다. 인터넷 업계는 해외 사업자들은 규제하지 못하고, 국내 사업자에게만 또 하나의 의무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텔레그램의 경우는 해외사업자 중에서도 사업장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된다”면서도 “향후 수사기관, 해외기관 등과 협조하여 규제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제 정비를 바탕으로 해외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집행력 확보를 위해 해외 관계 기관과의 국제공조를 확대하는 등 해외사업자에도 차별 없이 법이 적용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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