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돌직구쇼'로 법정제재 2건 추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심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코로나19 방송 내용 '객관성' 위반"
"'김진의 돌직구쇼', 4기 방심위 구성 이후 객관성 위반만 6건"... '주의' 의결

ⓒ채널A
ⓒ채널A

[PD저널=김윤정 기자] 채널A가 사실과 다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내용과 코로나19 가짜뉴스를 전한 <김진의 돌직구쇼>로 2건의 법정제재를 받았다.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날 방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대해 방송심의 규정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며 2건의 ‘주의’를 의결했다.

이날 제재가 확정된 방송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진행자와 출연자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언급한 2019년 12월 10일 방송분과, 코로나19와 관련해 중국 내 우리 교민의 집을 중국 주민자치위원회가 봉쇄한 사진을 소개하며 ‘중국 공안에 의한 것’이라고 발언한 2020년 3월 3일 방송분이다.

우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와 관련된 방송에 대해 일부 위원들은 “진행자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밝힌 것은 맞으나,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의혹을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역할”이라면서 행정지도인 ‘권고’와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하지만 다수 위원이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진행자가 잘못된 사실을 기정사실화해 전달하면 시청자들은 논란을 명백한 사실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의혹 보도가 타당한 요건을 갖추려면 복수의 가능성과 문제제기 역시 함께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법정제재인 ‘주의’ 의견을 냈다.

허미숙 위원은 특히 “<김진의 돌직구쇼>는 4기 방심위 구성 이후 권고 이상 조치가 한 프로그램에만 15건, 객관성 위반만 6건 있었던 걸 감안해 법정제재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와 관련해 중국 공안에 의해 우리 교민의 집이 봉쇄되었다는 가짜 정보를 전달한 사안에 대해 다수 위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이라는 엄중한 상황에 잘못된 사실을 보도한 것은 잘못”이라며 뜻을 같이했다.

다만 제재 수위에 대해서는 “중국 사회와 한국 사회의 차이를 생각해 볼 때, 주민자치위원회를 공안과 분리해 생각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법정제재는 과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하지만 다수 위원들은 “방송에 앞서 여러 언론에 의해 해당 봉쇄는 공안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보도되었음에도 ‘중국 공안이 한 것’이라고 단정해서 소개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재난 상황에서 방송이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가짜뉴스를 생산한 전형적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주의’ 의견을 냈다.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두 건에 대해 모두 다수 의견으로 법정 제재인 ‘주의’가 의결됨에 따라, 채널A의 올해 누적 법정제재는 모두 3건이 됐다. 채널A는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 재승인 심사에서 ‘연간 법정제재 5건’ 이하를 조건으로 재승인을 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