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모욕' 발언한 이상로 방심위원 유튜브 영상 ‘접속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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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소위 다수 위원, "사실확인 없는 세월호 망언 영상 ‘접속차단’ 해야"
"이상로 위원, 심의위원으로서 자격 의구심"

지난달 21일 유튜브 '프리덤뉴스' 채널에 이상로 방심위 위원이 출연한 영상 화면 갈무리. ⓒ 프리덤뉴스
지난달 21일 유튜브 '프리덤뉴스' 채널에 이상로 방심위 위원이 출연한 영상 화면 갈무리. ⓒ 프리덤뉴스

[PD저널=박상연 기자]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이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세월호 유족을 모욕한 영상에 대해 방심위가 접속차단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9일 회의에서 이 위원이 지난 21일 출연한 ‘프리덤뉴스’ 영상이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당사자의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르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은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유통을 제한한다.

이 위원은 ‘프리덤뉴스’에 출연해 차명진 전 국회의원이 꺼낸 세월호 텐트와 유족에 대한 막말을 두고 “그 부분은 팩트라고 합니다. 그 당시 보도가 됐던 내용입니다”며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홍준표 당선인의 ‘세월호 해난사고’ 발언을 지지한다고 거듭 말했다.

통신심의소위원회 위원이자 발언 당사자인 이 위원은 이날 안건 심의 전 회피 신청을 해 이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심의가 진행됐다. 

이날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전광삼 위원을 제외한 3명의 위원 모두 해당 영상에 대한 접속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심영섭 위원은 “홍준표 의원이 한 말씀에 대한 이 위원 발언은 규정상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본다. 세월호 유족에 관한 주장은 이분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아픔을 비하하고 사회적으로 고립하는 의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재영 위원 역시 “사실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혐오표현이나 차별비하 표현은 보호할 가치가 없는 일종의 폭력”이라고 덧붙였다.

강진숙 위원은 “영상을 보면서 심의위원 자격에 의구심이 든다”며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차별 비하뿐 아니라 시민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차별비하가 (영상) 곳곳 드러난다”고 짚었다.

이 위원은 지난해 ‘5·18 북한군 개입설’ 유튜브 영상과 관련해 심의 대상자에게 심의 민원 정보를 유출해 방심위의 독립성과 청렴·비밀유지 의무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강진숙 위원은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사회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위원으로서 의견을 표명할 때 객관성을 결여한 의견 표명은 또 다른 선동 내용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통신소위는 해당 영상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볼수 없다고 보고 영상을 올린 이 위원의 의견진술은 진행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의견진술 절차를 거친 후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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