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라면 광고인 줄... ‘라끼남’ 법정제재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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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부당한 광고 효과...명백한 방송심의규정 위반”

과도한 광고효과로 법정제재를 받은 tvN '라끼남' 화면 갈무리.
과도한 광고효과로 법정제재를 받은 tvN '라끼남' 화면 갈무리.

[PD저널=박수선 기자] 협찬주의 상품을 노골적으로 홍보한 tvN‧올리브의 <라끼남>이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협찬주 농심에 과도한 광고효과를 준 <라끼남>이 방송심의규정 ‘광고효과’‧‘간접광고’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법정제재인 경고를 확정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두달 동안 방송된 <라끼남>은 ‘6분 편성’이라는 파격적인 시도와 방송인 강호동의 군침 도는 라면 먹방으로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협찬주인 농심의 제품만 노출돼 홍보 효과가 지나치다는 비판도 받았다.  

방심위는 “마치 해당 업체의 라면을 광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느껴질 정도의 의도적인 구성과 연출로 부당한 광고 효과를 주고, 방송법에 따라 허용된 간접광고 상품의 단순 노출을 넘어 제품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며 “특정 상품에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해서는 안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방심위는 특정 업체나 상품 등에 부당한 광고효과를 준 팍스경제TV <부‧튜브>에는 ‘관계자 징계’를, 애니맥스 <도티의 방과 후 랭킹>, 서울경제TV <베스트 트레이딩 맨>에는 각각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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