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수수방관’ 5‧18 왜곡 영상 뒤늦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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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방송통심의위원회 삭제 요청한 100건 중 85건 삭제 조치 
8개월 넘게 버티던 구글, "증오심 표현 정책 위반 적용"

ⓒ방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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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박수선 기자] 구글이 5‧18 역사왜곡으로 삭제 요청을 받은 유튜브 영상 100개 가운데 85개를 뒤늦게 삭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29일 “유튜브 5‧18 민주화운동 역사왜곡 정보 100건에 대해 구글 측에 지난 5월 18일 삭제를 재요청한 결과 총 85건의 동영상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해 ‘5‧18 북한군 개입설’ 등을 담은 유튜브 영상 100건을 통신심의 규정 '헌정질서 위반' 조항으로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지만, 구글은 8개월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동안 구글은 5‧18 역사왜곡 영상이 자체 가이드라인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다. 유튜브 5‧18 역사왜곡 영상뿐만 해외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한 방심위는 지난 1월 국제공조점검단을 꾸려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협조를 촉구해왔다. 

구글의 전향적인 태도는 정책 변화와 증오·혐오 표현에 대한 비판 여론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앞서 지난해 6월 증오심 표현 정책의 일부를 변경하면서 “연령, 성별, 인종, 종교, 성적 취향 또는 재향 군인 등 같은 자질에 근거해 차별이나 배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해당 집단이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구체적으로 금지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계급 △장애 △민족 △성정체성 및 성 표현 △국적 △인종 △이민 신분 △큰 폭력 사건의 피해자와 그 친인척 △군필 여부 등을 문제 삼아 폭력이나 혐오감을 조장하는 콘텐츠는 삭제된다고 구글 측은 설명했다. 

최근에는 'GZSSTV' '김상진TV' 등 혐오 조장 콘텐츠로 비판받은 극우 유튜버 계정을 아예 삭제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지난 26일경 구글 측으로부터 정책 변화에 따라 5‧18 역사왜곡 영상을 약관 위반, 증오심 표현 위반으로 삭제 조치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국제 공조를 통한 지속적인 삭제 요청과 언론의 보도, 전반적인 사회 정서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접속차단'시정요구를 받은 지만원 씨의 유튜브 게시물. ⓒ지만원TV 유튜브 페이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접속차단'시정요구를 받은 지만원 씨의 유튜브 게시물. ⓒ지만원TV 유튜브 페이지

하지만 구글이 5‧18 혐오 영상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

구글 측은 삭제 요구를 받은 영상 100개 중 15개의 영상에 대해선 왜 '증오심 표현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특수군 개입설' 등 유튜브에 퍼져있는 5‧18 영상 중 구글이 이번에 삭제한 영상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5‧18기념재단과 민주언론시민연합이 5‧18 왜곡 보도·영상을 조사한 결과, 5·18을 왜곡하는 유튜브 영상은 약 200여 편(일부 중복 포함)에 달했다. 

방심위는  “해외 불법‧유해정보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관련 피해자 구제 및 국내 인터넷 보호를 위해 향후에도 해외사업자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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