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MBC, “이강세 전임 사장 해임 부당, 5억 배상” 판결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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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상법에 근거 없는 손해배상액 산정... 대법원 판단 맡기겠다"
2017년 ‘방송 파행 책임’ 해임된 11개 지역MBC 전임 사장 중 9명 ‘소송 진행 중’

[PD저널=김윤정 기자] 광주MBC가 2017년 해임된 이강세 전임 사장에게 5억여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2017년 언론노조MBC 본부의 공정방송 파업을 거쳐 MBC 사장에 취임한 최승호 전 MBC 사장(현 뉴스타파 PD)은 전임 김장겸 전 사장이 임명한 지역MBC 16개사 사장 중 자진 사임한 원주·전주·대전·대구·부산MBC를 제외한 11개사 사장에 대해 일괄 해임을 결정한 바 있다. 해임 사유는 방송 파행 사태에 대한 책임, 회사 명예 및 국민 신뢰 실추, 조직 통할 능력 부족 등이었다.

해임 처분을 받은 11개 지역MBC 사장들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상법 제385조 1항에 적시된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회사에 대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근거가 됐다. 해임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니 잔여 임기 임금을 배상하라는 것이다. 

이 중 9건이 현재 진행 중이다. 목표MBC는  회사가 승소한 1심으로, 경남MBC는 양쪽 모두 상고하지 않아 회사가 일부 패소한 2심으로 판결이 확정됐다. 

이강세 전 광주MBC 사장은 2심에서 청구한 퇴직금과 잔여 임기 급여 6억 4200만 원 중 해당 기간 다른 직장에 근무하면서 받은 임금을 제외한 5억 1200여만 원을 광주MBC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장기간 방송 파행이 사장 개인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는 요지였다. 1심 재판부가 “중요 방송사업 계획 수립이나 추진의 실패, 경영 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 관계가 상실돼 대표이사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애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다”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결정이 뒤집힌 것이다.

이 같은 판결에 광주MBC는 상고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로 했다. 원심 결과가 뒤집힌 데다, 손해배상액이 근거 없이 과하다는 주장이다. 울산·경남MBC의 경우 배상액이 대표이사가 아닌 일반 이사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지연이자도 12%로 계산됐다. 하지만 광주MBC는 대표이사 임금을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15%로 적용해 배상액이 결정됐다. 

광주MBC는 "해임 사장들이 근거로 내세운 상법 제385조 1항은 일반 이사에 관한 규정인데 상법에도 없는 대표이사 임금을 기준으로 잔여 임금을 계산한 판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연이자도 법정 이율이 지난 4월 12%로 하향 조정 됐음에도 2심 재판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상고 이유를 밝혔다. 

지역MBC의 대주주인 MBC 측은 "전 사장들이 각 계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인 만큼, 소송의 진행이나 항소, 상고 결정은 각 지역사에서 내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다만 "각 지역사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다를 수는 있다. 하지만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한 지역의 재판 결과가 다른 지역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한해 본사에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해임된 이강세 전 사장은 현재 구속 상태다. 스타모빌리티 대표인 이강세 전 사장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배후이자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정치권을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17일 광주MBC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한 날 체포됐으며 이틀 뒤인 19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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