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조작’ 프로듀스 전 시즌 과징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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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전대미문의 조작방송”  
과징금액 위반 정도 기간 고려해 추후 결정

시청자 투표 조작으로 과징금이 확정된 '프로듀스' 1~4시즌.
시청자 투표 조작으로 과징금이 확정된 '프로듀스' 1~4시즌.

[PD저널=박수선 기자] 시청자 투표 조작으로 제작진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Mnet <프로듀스>에 방송법상 최고 수준 제재인 ‘과징금’이 확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Mnet이 2016년부터 방송한 <프로듀스 101>, <프로듀스 101>시즌2, <프로듀스 48>, 프로듀스X101> 등 총 4개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심의 규정 ‘객관성’ 조항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결정했다. 

<프로듀스> 제작진은 투표 결과를 조작하거나 합격자와 탈락자를 바꾸는 방식으로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심의위는 시즌1에서 4차 투표 결과도 조작됐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방통심의위는 “투표 결과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여론수렴을 방해했을 뿐만 오디션 참가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한 점은 중대한 문제”라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과징금액은 추후 전체회의에서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간접광고 상품을 극의 흐름을 저해할 정도로 부각하거나 해당 상품을 연상케하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는 내용을 방송해 논란이 된 SBS <더킹: 영원의 군주>에  대해선 법정제재 ‘경고’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법과 방송심의 규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간접광고로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줬다“고 지적한 뒤 SBS에 ”이미 유사한 사유로 여러차례 행정지도와 법정제재를 받아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며 자정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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