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지상파 "방송사,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예외로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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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3단계 격상 지침 마련 의견조회에 "3단계에서도 방송 제작 송출 허용해야" 입장 전달
'10인 이상 집합‧모임 금지' 시행되면 방송 파행 불기피
지상파 "재난방송 차질, 경영난 심화 우려"
방통위, 방송사에 거리두기 단계별 매뉴얼 제출 요구

지상파 3사 사옥의 모습.
지상파 3사 사옥의 모습.

[PD저널=박수선 김윤정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방송사들이 3단계 적용 대상에서 방송업종은 예외로 해달라고 방역당국에 요청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최근 3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될 경우 ‘10인 이상 집합‧모임 금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분야 등에 대해 각 부처의 의견을 취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활동’과 ‘장례식 가족 참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검토 결과에 따라 예외 사항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28일 방역당국은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2단계 거리두기를 일주일 연장했지만, 내부적으로 3단계 격상에 따른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중대본의 의견조회 공문을 받은 방통위는 지난 26일 방송 제작‧송출 분야는 ‘10인 집합‧모임 금지’의 일부 예외 항목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사들은 재난방송 의무도 있고 코로나19로 국민의 실내 활동도 늘고 있기 때문에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방송 제작과 송출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면서 “무조건 3단계 적용 대상에서 빼달라는 의미는 아니고, 방송 제작 현장에서 10인 이상 모여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 제작과 송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더라도 제작 현장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최소한의 거리두기 등의 조치는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며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으로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단계별 대응 매뉴얼도 제출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지상파 방송사들도 방송 제작의 특수성을 감안해 3단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방송협회는 방통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10인 이상 집합금지가 시행되면 장르를 불문하고 프로그램 제작 자체가 어려워지게 된다”며 “프로그램 제작은 방송사의 필수 활동인데, 이런 핵심 기능이 강제로 중단되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방송사의 피해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코로나 재난방송 등 공적 책무 수행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난방송주관방송사인 KBS는 원활한 코로나19 재난방송을, EBS는 초중고 원격교육 서비스 제공을 이유로 들어 ‘3단계 적용 예외'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3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를 방문해 재난방송센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3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를 방문해 재난방송센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와 지상파 방송사들이 '3단계 적용 예외'를 주장한 이유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가 적용되면 방송 파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 2단계 지침에 따라 대다수 드라마‧예능 프로그램 제작에 50명 정도의 스태프가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작 인력을 10명 이내로 줄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한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10명 이하로 제작 인력을 최소화하고 비대면 제작 방식을 찾는 노력을 해보겠지만, 도저히 안 되면 제작을 중단하고 대체편성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의 방역 지침과 스태프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면 제작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지만, 광고 수익 감소와 스태프 생계 문제 등도 걸려 있어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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