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페이스북 접속경로 패소 판결에 상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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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소송대리인 선임해 대응할 것”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접속 경로 변경으로 페이스북에 내린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1일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임의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건에 대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며 “아울러 이용자 피해 소명 및 법리 오해 등의 문제로 인해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적극 대응하고자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2심은 이용제한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현저성에 대해서는 요건 판단 기준을 국내 통신환경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외국의 기준으로 현저성의 유무를 판단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일”이라며 “상고심에서 현저성의 기준을 당시 피해를 입은 국내 이용자의 민원 제기 내용 및 응답 속도 등 국내 이용자의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심 재판부가 문제를 삼은 소급효는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로 처분한 것으로, 시행령 시행 이후에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미 확립된 부진정 소급에 해당한다는 게 방통위의 주장이다. 

 방통위는 “상고심에서도 적극 대응하여 국내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2018년 페이스북이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일부 이용자의 이용 속도를 고의적으로 떨어뜨렸다며 페이스북에 시정명령과 업무처리 절차 개선, 그리고 3억 9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2017년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그리고 LG유플러스 이용자의 페이스북 접속 경로를 기존의 KT 망이 아닌 해외 망을 통한 접속으로 변경하면서 속도 저하를 겪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으로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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