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부의장 만난 유지은 아나운서 “방송계 고용 성차별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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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MBC '성차별적 채용 관행 해소' 정규직 전환' 권고 수용하기로
김상희 부의장 "방송계 채용 불공정 문제 개선해야"

지난 22일 김상희 국회 부의장을 만난 유지은 아나운서(왼쪽)과 유지영 변호사(오른쪽)ⓒ김상희 부의장실
지난 22일 김상희 국회 부의장을 만난 유지은 아나운서(왼쪽)과 윤지영 변호사(오른쪽)ⓒ김상희 부의장실

[PD저널=박수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채용 성차별’ 진정이 받아들여져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는 유지은 대전MBC 아나운서가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만나 “방송계에 만연한 성차별적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김상희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면담은 유지은 아나운서 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지난 22일 오후 유 아나운서와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재단 공감)는 국회 부의장실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유지은 아나운서는 김상희 부의장에게 “대전MBC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 세 가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이 사안을 지켜봐 주시고 함께 목소리 내주셨으면 한다”며 “특히 정규직 전환 시기를 11월 이전으로 앞당기고 정규직 전환 시 경력산입 등에 있어 불이익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유 아나운서는 “이번 인권위 결정을 계기로 다른 방송사에도 만연한 성차별적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유 아나운서를 돕고 있는 윤지영 변호사는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잘못된 관념에서 비롯한 채용 성차별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전MBC를 비롯한 전체 방송사의 채용 성차별 실태 파악 및 시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대전MBC가 인권위 결정을 일부 수용하고자 하는 점은 전향적”이라고 평가한 뒤 “채용 성차별을 최초로 공론화한 유 아나운서의 진정을 받아들인 인권위의 결정은 그동안 힘들고 긴 시간을 보낸 유 아나운서와 윤지영 변호사, 그리고 이들을 도운 시민단체가 모두 함께 이뤄낸 결실”이라고 말했다.

2014년 4월 프리랜서로 대전MBC에 입사한 유지은 아나운서는 2019년 6월 인권위에 채용 성차별 관련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여성 아나운서만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관행이 성차별적이라고 판단했다. 

김상희 의원실에 따르면 대전MBC는 성차별적 채용 관행 해소 대책 마련과 진정인의 정규직 전환 등 인권위의 일부 권고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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