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면조사 불발...“불법 감찰” 목소리 높인 조선‧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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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검 협조하지 않아 조사 못해"
조선 "대면조사, 감찰 규정·행정절차법 위반"...중앙 "법무부 폭주,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

법무부 감찰관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를 취소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입구에 검찰 문구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 감찰관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를 취소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입구에 검찰 문구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중앙일보> 사주를 만났다는 의혹 등으로 진행하려고 한 법무부의 대면 감찰 조사가 무산된 가운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감찰의 불법성을 강조하면서 법무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법무부 감찰실은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언론사 사주 회동 의혹,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 경위 등과 관련해 대검을 방문해 조사하고자 했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방문조사 예정서를 대검 직원이 반송했다고 밝힌 법무부는 “19일 오전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조사 여부를 타진했으나 사실상 불응해 진행하지 못했다”고 취소 이유를 전했다. 법무부는 “수사나 비위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수 없다”며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윤 총장과 방상훈 사장의 회동 의혹이 감찰 대상에 오른 <조선일보>는 이번  대면조사의 불법성에 초점을 맞췄다. 

<조선일보>는 20일자 10면 <법무부 尹대면조사 막판 취소하고선…“감찰은 계속”>에서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대검 입장을 사전에 몰랐던 것도 아니었다’, 탈법‧불법 감찰이란 비판이 감찰을 일단 멈추게 한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고 검찰 관계자들의 반응에 무게를 실었다. 

또 이번 윤 총장 감찰 조사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추 장관과 가장 빈번하게 식사하는 검사로 알려졌다”, “남편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역시 친정부 성향 검사로 꼽힌다”고 부연했다. 

<조선일보>는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류혁 법무부 감찰관을 ‘패싱’했다며 법무부 감찰 규정을 들어 “검찰과 조사 지시는 류 감찰관이 직접 검사들에게 내려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윤총장 대면 검찰이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는 의견도 있다”면서 “상대방에게 무엇을 감찰할지도 알려주지 않고 일단 대면 조사부터 하자는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는 익명의 현직 판사 의견을 덧붙였다. 

조선일보 11월 20일자 10면 기사.
조선일보 11월 20일자 10면 기사.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말 안 듣는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여론과 관행도 무시하고 심지어 법규까지 어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의 폭주는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라며 법무부의 감찰 조사 취소를 “감찰 불응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명분 쌓기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중앙일보>는 “감찰 절차도 관행에 맞지 않는 수준을 넘어 위법에 가깝다”며 “감찰 사유를 제대로 통보받아야 위법하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다는 대검 측 주장에는 하등 잘못이 없다. 만약 누군가 추 장관을 고발하고 고발이 들어왔으니 수사하겠다며 검찰이 공개적으로 출석을 요구한다면 추 장관은 두말 않고 따를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침묵은 검찰 조직이 결딴나고 추 장관이 몰상식한 사람으로 몰려도 윤석열만 몰아내면 된다는 암묵적인 추인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결국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수습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법무부를 위법부로 만들고 있는 추 장관을 멈추게 하지 않으면 검찰과 추 장관은 물론이고 대통령도 위험해진다”고 경고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윤 총장이 성실하게 소명하는 게 맞다면서도 추 장관의 감찰권 남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가 혼외자 의혹 감찰에 착수하자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퇴한 데서 보듯 윤 총장 감찰 지시 자체가 ‘총장 그만두라’는 신호”라며 “법무부가 진행하는 감찰의 목적이 윤 총장 망신주기나 윤 총장 축출을 위한 명분 쌓기여서는 안 된다. 법무부가 총장을 대면조사하려면 충분한 사전조사로 탄탄하게 근거를 쌓은 뒤 실행하는 게 옳다”고 했다. 이어 “감찰 결과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윤 총장이 합당한 책임을 지면 된다. 반대로 윤 총장에게 아무런 비위가 없다면 감찰권을 남발해 검찰조직을 흔든 추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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