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재승인’ 받은 MBN, 대표이사 교체 등 강도 높은 경영쇄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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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재승인’ 받은 MBN, 대표이사 교체 등 강도 높은 경영쇄신 불가피
방통위, MBN 17개 조건 걸어 3년 유효기간 조건부 재승인 의결
MBN 노조 “경영개선, 인적쇄신만이 유일한 신뢰 회복 방안”
  • 안정호 기자
  • 승인 2020.11.27 1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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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사옥. ⓒPD저널
MBN사옥. ⓒPD저널

 

[PD저널=안정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자본금 불법 충당’으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MBN에 ‘조건부 재승인’을 내주면서 강도 높은 경영쇄신을 주문했다.

방통위는 27일 재승인 심사에서 640.50점으로 기준 점수에 미달된 MBN에 3년 유효기간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MBN에 부과한 17개의 재승인 조건 가운데 행정처분으로 인한 구성원 피해 방지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못 막았다. 

재승인 취소를 거론한 조건은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따른 구성원 피해 방지책 마련과 ‘자본금 불법 층당’에 관련된 대주주와 경영진의 경제적‧인사상 책임 요구로 요약된다. 

업무정지 처분과 관련해선 최대주주와 관련자가 경제적인 책임을 지는 방안 마련과 업무정지 처분시 제작협력업체 보호 및 고용안정 방안 이행을 조건으로 붙였다.  

또 대표이사를 공모 제도를 거쳐 선임하라는 조건과 이사회 의장을 주주와 특수관계가 아닌 사외이사 중에 선임하라는 조건을 통해 경영 투명성 제고를 요구했다. 최대주주인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이 MBN 경영과 인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경영혁신방안을 제출하고, 장대환 회장에게 방송법  '소유제한'에 따른 이행각서도 작성하라고 했다.

방통위는 재승인 조건 등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6개월 단위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MBN 경영진에 대한 청문 당시, 외부 인사로 구성된 청문위원들은 “최초 승인 당시 자본급 편법 충당 행위가 2018년까지 이어졌고 재승인 심사에서 650점을 넘지 못했음에도 (대주주와 경영진이)뚜렷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재승인 거부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회의에서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구성원 피해 등을 우려해 조건부 재승인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효재 상임위원은 “10년도 지난 대주주의 잘못을 종사자들과 외주협력업체, 시청자들이 져야 하는지에 대한 뼈아픈 질책도 있었다”며 MBN에 대한 재승인에 동의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는 조건부 재승인 결정에 성명을 내고 “MBN의 경영개선과 인적쇄신만이 그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며 “(‘자본금 불법 충당’혐의로)1심에서 유죄를 받은 류호길 대표이사 사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통위의 권고대로 방송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로 신임 사장을 공모하고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동이사제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소유 경영 분리와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시자 역할을 엄격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재승인 거부' 고비를 넘긴 MBN은 지난달 30일에 받은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MBN은 행정처분 통보를 받고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MBN 관계자는 “재승인 결과가 나오고 바로 법적 대응을 하진 않겠지만 심사숙고한 뒤 법률 검토와 안팎의 여론을 보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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