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MB정부 불법사찰, 보궐선거와 무관" 발언 '문제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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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위원회 '김어준 뉴스공장' 선거방송심의 규정 위반 여부 심의
다수 위원들 "진행자, 형평성 유지 위반 보기 어려워"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갈무리.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갈무리.

[PD저널=이재형 기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 씨가 ‘MB정부 불법 사찰’ 소식을 전하면서 ‘시사프로그램 진행의 형평성‧공정성 유지’ 의무를 명시한 선거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고 지난 2월 17일, 19일 방송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씨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보위 소속)과 불법 사찰 피해자인 명진 스님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최근 MB정부 불법 사찰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4‧7 보궐선거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 선거방송심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심의했다. 심의를 요청한 민원인은 ‘김어준씨가 여당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박형준 후보가 불법사찰을 주도한 것처럼 묘사했다’고 보고 민원을 제기했다. 
 
‘MB정부 불법사찰’은 지난해 12월 나온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찰을 진행했던 국정원이 정보를 공개하면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 4‧7보궐선거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된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청와대 청무수석으로 있던 시기라서 개입‧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박형준 후보는 불법사찰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의견제시’나 ‘권고’ 정도는 줘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권오현 위원은 “17일 방송에서 진행자가 (박 후보 의혹에 대한 야당의 반박에)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며 “19일 방송은 인터뷰 후 ‘이 같은 발언은 명진스님 특정게스트의 의견이며 본 방송 취지와는 무관하다’고 정리라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다수 위원들은 “진행의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었다.

임나혜숙 위원은 “박 후보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은 <뉴스공장> 17일 방송 이전에 다른 방송 등에서도 많이 보도됐고 박 후보는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공직자였기 때문에 진행자 입장에서 언급 안 할 수 없었다”고 했다. 

김수정 위원은 “명진스님은 불법사찰 문건을 공개한 당사자니까 <뉴스공장>이 초청한 것이며, 진행자가 게스트의 인터뷰 내용을 사전에 미리 알고 (반대 의견을 가진 게스트를 추가로 초청하는 등) 미리 조율하긴 힘들다”며 “진행자가 할 수 있는 건 ‘방송에 대해 반론요청 들어오면 언제든 수용하겠다’고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이날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오차범위 내의 격차인데도 박영선 예비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하다고 보도한 YTN <뉴스특보-코로나19>에 대해선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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