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이 뜨는 강’ 제작사, 키이스트 상대 손배소..."재촬영 등 손해 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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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콘텐츠, 지수 소속사 상대로 30억 손배소 제기
1회부터 6회까지 지수 촬영분 재촬영..."전체 피해 규모 산출 못해"

KBS '달이 뜨는 강' 메인포스터
KBS '달이 뜨는 강' 메인포스터

[PD저널=박수선 기자] 배우 지수의 학교 폭력으로 남자주인공를 교체해 재촬영한 KBS <달이 뜨는 강>의 제작사가 지수 소속사인 키이스트를 상대로 3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달이 뜨는 강> 제작사인 빅토리콘텐츠는 손해액의 일부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배우 지수는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하고, 남자주인공을 맡았던 <달이 뜨는 강>에서 하차했다. <달이 뜨는 강> 측은 전체 촬영의 95% 이상이 진행된 상황이었지만 지난 3월 8일 방송된 7회부터 ‘온달’ 역을 나인우로 교체해 촬영을 이어가고 있다.  

빅토리콘텐츠는 “제작비가 엄청나게 투입된 대작인데다가 재촬영까지 진행되어 추가적인 비용 손해가 막심하였으나, 완성된 하나의 작품을 시청자에게 보여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1회부터 6회까지의 분량을 전면적으로 재촬영하는 엄청난 결심을 했다”며 “이는 국내 시청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청자들과의 약속이며, 한류의 붐을 한 명의 학교폭력 가해자 때문에 망칠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빅토리콘텐츠는 “재촬영으로 인한 각종  스태프 비용, 장소 및 장비 사용료, 출연료, 미술비 등의 직접 손해를 입었으며, 그 밖에도 시청률 저하, 해외 고객 클레임 제기, 기대 매출 감소, 회사 이미지 손상 등 상당기간 장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엄청난 손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출연 배우가 사회적인 물의를 빚어 드라마에서 하차하는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제작사와 배우 소속사간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달이 뜨는 강>은 95% 촬영을 마친 상태라서 피해 규모가 컸고, 지수가 학폭 사실을 인정해 다툼의 여지도 적어 제작사가 소송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빅토리콘텐츠는 키이스트와 손해배상 협의를 진행했지만, 키이스트의 비협조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빅토리콘텐츠 측은 “해외 190개국에 판매까지 됐기 때문에 6부까지 ‘온달’이 나온 장면을 재촬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전체 손해 규모는 산출할 수 없지만, 일부 손해액 일부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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