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김어준 출연료, '뉴스공장' 수익 10%에도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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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김어준 출연료 탈세·과다 의혹 보도에 해명자료
"개인정보 보호 위반 해당" 출연료 정보 공개 불가 입장 밝혀
"진행자 출연료, 국세청에 신고... 절세 의혹 보도 사실 아니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고 있는 김어준씨.ⓒTBS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고 있는 김어준씨.ⓒTBS

[PD저널=박수선 기자] 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씨 출연료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김어준 씨의 출연료는 라디오 진행료 외에 라디오 협찬금, TV·유튜브·팟캐스트 광고 수익 기여분을 합산해 책정하고 있으나 <뉴스공장>이 벌어들이는 총 수익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TBS는 15일 김어준씨의 출연료가 회당 200만원이라는 보도에 대해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진 않았지만, 김어준씨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했다고 강조했다. 
 
TBS는 이날 낸 입장자료에서 김어준씨의 출연료 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위반, 비밀유지 의무 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에 해당해 개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개인 정보의 자기 결정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며 공개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서울시 예산으로 과다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뉴스공장> 수익 등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3년 넘게 라디오 청취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라디오 협찬, 광고 수익 등으로 연간 70억원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TBS는 “이는 TBS 라디오와 TV의 1년 제작비를 합한 것과 맞먹는 규모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TBS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서울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김어준씨의 출연료는 라디오 진행료외에 라디오 협찬금, TV‧유튜브‧팟캐스트 광고 수익 기여분을 합산해 책정하고 있으나 <뉴스공장>이 벌어들이는 총 수익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김어준씨가 출연료 입금용 회사를 설립했다는 TBS 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탈세 의혹을 제기한 쿠키뉴스 보도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TBS는 “출연료 입금 계좌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이와 무관하게 진행자들의 출연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신고‧납부하고 있다”며 “김어준씨가 법인 계좌를 통해 종합소득세가 아닌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절세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쿠키뉴스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어준씨도 이날 <뉴스공장>에서 해당 보도를 언급하면서 “출연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두계약 관행 지적에 대해선 프리랜서 진행자들을 상대로 오는 7월까지 서면계약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TBS는 “MBC 라디오, YTN 라디오, 불교방송, 평화방송 등도 진행자가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2020년 12월 10일)에 발맞춰 프리랜서 진행자들을 상대로 오는 7월까지 서면 계약을 완료하기 위한 작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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