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중간광고 후속조치 들어간 방통위 “시청권 침해 없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속편성 기준 고시' 제정...최대 3분까지 해오던 '유사중간광고'도 1분으로 제한
한상혁 위원장 "전후광고 감소할 수도...시청권 보장 방안 마련해야"

지상파 3사 사옥 ⓒPD저널
지상파 3사 사옥 ⓒPD저널

[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오는 7월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앞두고 고시 마련 등 후속조치 마련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중간광고 규제를 내용으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편법 중간광고로 불렸던 ‘분리편성광고’(PCM)를 회당 1분 이내로 제한하는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오는 18일 행정예고한다.  

그동안 중간광고가 금지됐던 지상파는 프로그램을 쪼개 광고를 넣는 PCM을 편성해왔는데, PCM도 중간광고로 포섭해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들은 프로그램 중간에 30초~3분가량 PCM을 삽입해왔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상파 방송사들도 오는 7월부터 1회당 1분 이내로 중간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45분 프로그램은 1회, 60분 이상은 2회까지 중간광고를 삽입할 수 있다. 1시간 이상 편성된 프로그램의 경우 30분 당 1회씩 중간광고 추가 가능하다. 

12일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은 중간광고 허용으로 인한 시청권 보장 방안 등을 일제히 주문했다. 

김효재 위원은 “중간광고 허용하면 가장 큰 문제가 시청자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것인데, 중간광고 도입으로 시청권 침해 문제가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창룡 위원도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공정경쟁 환경 조성한다는 원칙과 분리편성 등 편법적 광고를 제도 틀 안에서 규제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하지만 시청권 훼손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방송사가 규제를 회피해서 시청자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KBS‧MBC의 방송광고를 대행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코바코)는 중간광고 허용으로 KBS와 MBC의 광고가 23%, 31%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코바코가 광고시간 총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연구인지는 불명확하다. 방송사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경우에 따라 전후 광고 즐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살펴 시청자의 시청권이 더 보장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한편 방통위는 라디오 재난방송의 재난지역 호명방식을 ‘한파’, ‘폭염’, ‘건조’의 경우 시군구 단위까지 호명하지 않고 광역시도 기준으로 방송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