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의원, 포털 뉴스 편집‧추천 금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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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포털 '검색 기사'·'언론사 배열 기사'만 허용 신문법 개정안 대표발의
"포털 뉴스 편파성, 알고리즘 배열 기준 구체화·투명성 강화로 해결 어려워"

지난 5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포털 알고리즘 관련 공청회에서 이수영 전 카이스트 인공지능연구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진술인으로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실장,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이수영 전 카이스트 인공지능연구소장, 최경진 가천대 인공지능·빅데이터정책 연구센터장이, 참고인으로 김희정 카카오 실장과 최재호 네이버 이사가 참석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지난 5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포털 알고리즘 관련 공청회에서 이수영 전 카이스트 인공지능연구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진술인으로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실장,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이수영 전 카이스트 인공지능연구소장, 최경진 가천대 인공지능·빅데이터정책 연구센터장이, 참고인으로 김희정 카카오 실장과 최재호 네이버 이사가 참석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포털의 뉴스 추천과 자체 편집 서비스를 금지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포털이 자체적으로 편집하는 뉴스와 추천 기능을 제한해 포털 뉴스 편집의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김의겸 의원은 포털의 뉴스 편집 편파성 논란과 관련해 “알고리즘에 의한 기사 배열 기준을 구체화하거나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강화한다고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용자의 검색 결과를 보여줄 경우와 언론사가 선정한 배열 기사만 제공하는 것으로 포털사업자가 자체적인 판단과 기준에 따라 기사를 추천하거나 편집하는 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검색 결과로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거나 신문사가 직접 배열한 기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뉴스서비스를 할 수 있다. 

현재 다음이 PC나 모바일 메인화면 상단에서 제공하는 주요기사와 네이버가 모바일에서 이용자의 관심뉴스를 자동 추천해 제공하는 ‘마이뉴스’와 같은 서비스를 못하게 하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포털의 자체 뉴스 페이지, ‘많이 본 기사’, ‘분야별 주요뉴스’와 같이 포털 자체 편집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도 할 수 없게 된다. 

네이버가 로그인한 이용자에게 PC 메인화면과 모바일 두 번째 화면에서 제공하는 언론사 편집 기사 구독 서비스는 계속할 수 있지만, 해당 언론사 기사의 이용 여부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기사 검색 결과를 보여줄 때는 기사배열의 기본 방침을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언론사 선정 기사를 제공할 때 제목에 비속어가 들어간 경우나 다른 언론사 기사를 베낀 경우, 광고성 기사 등은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검색 결과를 보여줄 때는 상위 노출 등 기사 배열의 기본 방침을 공개하도록 했다. 

김의겸 의원은 “지난 5월 국회 과방위 알고리즘 공청회에 참석한 양대 포털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뉴스추천 기능을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포털에 대한 불신은 해소되는 한편 언론들의 책임감은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며 “현장을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가 포털에서 제공되는 기사에 대해 무한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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