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배제 강행 조짐에 조선일보 “언론 재갈 물리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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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손해배상액 규모 3배에서 5배 늘린 언론중재법 대안 마련
중앙일보 "민주당 속도전 ‘조국 삽화’ 사건 후폭풍" 해석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제6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제6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사진)ⓒ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8일 여러 신문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언론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과잉 입법에 해당할 뿐 아니라 언론의 비판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지난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13건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해 논의했다. 민주당이 마련한 언론중재법 대안은 언론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 규모를 3배에서 5배로 늘리고, 정정보도문을 신문 1면에 배치하는 등 언론의 책임을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일보>는 이날 10면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여당 언론중재법안 더 세졌다>에서 “민주당이 속도전을 펼치는 것은 ‘조국 삽화’ 사건의 후폭풍이라는 해석도 나온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1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조국 부녀 삽화’ 논란과 언론중재법 개정 강행 추진을 연결 지었다.  

<중앙일보>는 “<조선일보>가 지난달 28일 성매매 사건 관련 기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딸을 연상케 하는 일러스트를 사용한 뒤로 여권 강성 지지층의 ‘언론 규제’ 요구가 거세졌다는 것”이라며 “다만 실제 입법까지 강행할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이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 이탈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한 뒤 “강경파 압박 때문에 엉성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국회 문체위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덧붙였다. 

중앙일보 7월 8일자 10면 기사.
중앙일보 7월 8일자 10면 기사.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권력이 이를 이용해 언론을 겁박해 비판 보도를 막으려 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 법안이 실제로 목표로 하는 것은 이런 효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미 오보에 대한 손해배상과 명예훼손·모욕죄 처벌은 민법과 형법에 세밀하게 명시돼 있고 정정 보도 등 피해자 구제 절차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도 ‘징벌적 배상'을 또 도입하는 것은 언론에 겁을 줘 재갈을 물리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도 이 정권 사람들은 걸핏하면 언론 ‘폐간’을 협박하고 있다”며 “‘언론은 정부 손안의 피아노가 돼야 한다’고 했던 나치 선전장관 괴벨스는 ‘편집인 법률’을 만들어 신문 편집권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섰다. 이 정권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는 위헌적 과잉 잉법”이라며 “입맛에 맞지 않은 언론사를 상대로 한 권력의 소송 남발이 불 보듯 뻔하다”고 내다봤다. 

이어 정정보도 확대와 관련 “정정 보도 크기를 일률 적으로 강제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편집자율권 침해인데, 아예 1면에 배치하라고 하니 말문이 막힌다”고 지적한 뒤 “가짜뉴스 문제는 언론의 자정 노력과 현행 언론 관련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개선해 나가는 게 정도”라고 강조했다. 

<서울신문>도 사설을 통해 여당의 법안 처리 강행 조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신문>은 “특정한 정치세력이나 단체와 기관 등이 이 제도를 악의적으로 활용한다면 견제와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까지 저해하게 돼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크게 침해될 수도 있다”며 “일사천리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이제라도 언론단체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에도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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