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이동재 전 기자 무죄 판결에 “‘검언유착’ 수사 애초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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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네 꼭지 할애해 "검언유착 정황 안 나와"...이성윤 전 지검장 등 책임론 제기
채널A 기자 검언유착 의혹 처음 보도한 MBC "의혹 전반 진위 여부는 여전히 미궁"

16일 방송된 채널A '뉴스A' 보도 화면 갈무리.
16일 방송된 채널A '뉴스A' 보도 화면 갈무리.

[PD저널=박수선 기자] ‘취재원 강요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무죄 선고를 받자 채널A도 검찰에 '검언유착' 의혹 수사의 책임을 따지며 역공에 나선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를 넘기라고 강요해 기소된 이동재 전 기자와 백 아무개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 내용과 이 전 대표를 대리인으로 만난 지 모씨에게 한 말이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은 도덕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며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채널A는 이날 메인뉴스 <뉴스A>에서 네 꼭지를 할애해 이 전 기자의 무죄 판결 소식을 다뤘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가 '면죄부'가 아니라고 했지만, 채널A는 취재윤리 위반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수사와 재판에서 '검언유착'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했다.   

<대규모 수사팀 투입 ‘검언유착’ 몰았지만…>에서는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MBC와 여권은 그동안 이 사건을 검찰과 언론의 ‘검언유착’이라고 주장해왔다”며 “하지만 유착 의혹은 드러난 게 없어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못했고, 강요 혐의마저 오늘 무죄가 선고되면서 무리한 의혹제기와 수사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했다. 
 
리포트는 지난해 3월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제기한 MBC와 KBS의 관련 보도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짚으면서 “일각에선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 담당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검찰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어진 꼭지에선 여권을 향해 “정권 보위를 정당하기 위한 공허한 외침임이 드러났다”고 날을 세운 국민의힘의 논평과 기자협회 채널A지회 등의 성명을 연달아 전했다. 
 

MBC '뉴스데스크' 16일 보도 화면 갈무리.
MBC '뉴스데스크' 16일 보도 화면 갈무리.

채널A 기자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보도했던 MBC <뉴스데스크>는 '검언유착' 의혹이 여전히 미궁 상태라고 강조했다. 

MBC는 이날 <이동재 전 채널 기자 1심 무죄...“취재 윤리는 위반”>에서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은 ‘검언유착 실체가 없다는 게 밝혀졌다고 입을 모았다“고 전한 뒤 “하지만 일부 드러난 취재행위에만 법적 판단이 내려졌을 뿐, 의혹 전반의 진위 여부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기자와의 유착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압수된 지 1년도 넘은 자신의 휴대전화 잠금을 푸는 데, 한 검사장이 ‘방어권’을 내세워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 전 기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던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법원도 강력하게 질타한 취재윤리 위반 사건에 대해 당사자들이 무죄 선고를 빌미로 마치 면죄부를 받은 양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적반하장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검언유착 사건 진상을 밝혀내는 검찰 수사과정이 충분하지 못한 점도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라고 했다.
 
민언련은 그러면서 “이동재 전 기자 측이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와 언론 등을 향해 정치적 외압론, 정언유착론 등으로 공격하며 ‘검언유착 의혹 실체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직도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는 태도”라고 이 전 기자를 비판한 뒤 “선고 직후 검언유착 사건을 ‘유령 같은 거짓선동과 공작, 불법적 공권력 남용’으로 지칭하며 민언련, MBC 등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한동훈 검사장 역시 지금이라도 검찰 수사에 협조해 본인 주장을 증거로써 증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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