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감사원에 TBS 국민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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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TBS, 김어준 과다출연료 지급...'뉴스공장' 민주당 선대위원장 역할 자처해"

TBS 사옥의 모습.ⓒ김성헌
TBS 사옥의 모습.ⓒ김성헌

[PD저널=박수선 기자]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가 '과다출연료 지급', '편파방송' 등을 이유로 감사원에 TBS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서울시민 7844명의 서명을 받아 TBS에 대한 국민감사를 해달라는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TBS는 공정성과 공익성을 위반한 보도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교통방송의 진행자도 아닌 김어준에게 출연료로 터무니없는 회당 200만원, 5년간 23억원 이상의 출연료를 주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왜곡 선동의 극치’ ‘편향방송의 끝판왕’이라는 평가까지 받으며 마치 민주당 선대위원장 역할을 자처했다”며 “감사원도 지난 4월 ‘TBS는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답한 바 있다”고 했다. 

이들은 앞서 행정안전부에 TBS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했지만,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 차원의 TBS 감사요구안 의결을 주장해왔던 국민의힘의 박성중 의원도 청구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이 TBS 감사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가 파행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명시된 제도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30일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면 감사원은 60일 내에 감사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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