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경찰 사칭' 기자 정직 6개월 징계..."윗선 지시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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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 조사 결과 사규 위반 확인...시스템 재정비 권고
MBC 인사위 열고 양 모 취재기자 정직 6개월, 영상PD 감봉 6개월 처분

지난 9일 MBC '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MBC
지난 9일 MBC '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MBC

[PD저널=김승혁 기자] MBC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논문 표절 의혹 취재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자사 취재진 2명에 대해 각각 정직 6개월,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앞서 MBC는 <뉴스데스크>를 통해 "본사 취재진의 취재 윤리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인정한 외부 위원이 포함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경위 파악과 취재윤리 위반 등을 조사했다. 

10일 MBC에 따르면 조사위는 해당 취재진의 취재 과정이 MBC 사규 및 취재 윤리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MBC 사규는 취재 단계에서 취재원에게 자신의 이름과 소속, 직위를 밝히고 프로그램명과 취재 목적 등을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규정돼있으며, 취재 목적을 숨기고 유도 질문·함정 취재를 하거나 언론인이 아닌 사람으로 가장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단, 불법이나 비리와 같은 반사회적 행위 등을 고발하거나 취재할 경우 예외를 두고 있다.

조사위는 “본건 취재의 경우에는 ‘단순한 거주 여부의 사실 확인’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취재진의 경찰 사칭 인터뷰는 위와 같이 사규 위반에 해당함은 물론 ‘취재 과정에서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고 ‘보도대상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등을 위반하는 취재 윤리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서 주장한 ‘윗선 지시 및 취재 개입’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취재 과정 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사위는 “취재진은 차주와의 통화에서 경찰이라고 신분을 밝히기로 한 결정이 어떠한 지시도 없이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관리자들 모두 취재진의 구체적 취재 방식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대 및 주소지 방문 등 취재진의 동선과 인터뷰 여부 등만 간단하게 보고된 점, 실제 통화 내용에 근거해 해당 취재가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본건 경찰 사칭 인터뷰 시도에 관리자의 지시 등 개입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조사위는 MBC에 “본건과 같은 취재윤리 위반을 예방하고, 나아가 공영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여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로 거듭나기 위해 방송제작가이드를 개정·보완하라”고 당부하며 “신입기자들은 물론 재직 중인 기자들에 대해서도 수시로 교육 등을 통해 사규와 취재윤리 및 관련 법령 준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시스템을 재정비하라”고 권고했다. 

조사 결과를 받은 MBC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양 모 취재기자에게는 정직 6개월을, 소 모 영상PD에게는 감봉 6개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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