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조정위로 넘어간 언론중재법...與 강행처리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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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체위 국민의힘 요구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회부
민주당 두번째 수정안 제출하며 표결처리 주장했지만, 야당 '졸속입법' 반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종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종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언론 자유 침해 우려가 제기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야당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갔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 7명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두 번째 수정안을 제출하며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지만, 야당은 ‘졸속입법’이라고 반발하며 맞섰다. 

민주당은 언론단체 등의 의견을 수용해 고위공직자 등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사 열람차단청구 표시 조항 등을 삭제한 데 이어 언론사 매출액을 손해배상액 기준으로 삼은 조항 등을 수정한 2차 수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2차 수정안도 자의적이고 모호하다고 주장하며 처리 불가 입장을 내세웠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을 붕어빵 찍어내듯이 내놓을 게 아니라 관련 전문가와 기자들의 의견을 심도있게 들어야 하는 게 아니냐”라며 “공공복리, 공공이익, 공적 관심사와 관련된 보도에는 징벌적 손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추상적이다. 공적 관심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개정안을 붕어빵에 비유한 김승수 의원의 발언에 도종환 문체위원장이 “오랜 시간 법안을 같이 논의하고 심사한 우리 스스로에게 자학적인 표현”이라고 자제를 당부한 데 이어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주’ ‘졸속’의 의미를 담은 뉘앙스의 발언은 지금 맞지도 않고 하지도 말아야 한다. 여당은 일 년 동안 안건과 대안을 주고받자고 이야기했는데, 야당은 한 번도 주지 않았다. 법안을 미룬 야당 의원들은 각성해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여당은 국회법대로 표결하자고 제안했다.  

김승원 의원은 “2004년 언론중재법 제정 당시에도 반대가 심했던 것으로 안다. 그 때 많은 신문이 '언론 재갈물리기'라고 반대했다"며 "하지만 당시에 제정된 반론 정정보도 청구권에 대해 이제는 언론 재갈물리기라고 하진 않는다. 여당의 우려를 받아들여 수용한 만큼 표결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시한을 못박고 법안을 처리하는 나라가 어디있냐'며 언성을 높였다. 국민의힘 문체위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언론 보도를 보면 민주당이 8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토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며 "기한을 풀면 국민의힘 안도 내놓고 양보도 하겠다“라고 배수진을 쳤다. 

사흘간의 시간을 달라는 제안을 여당이 거부하자 결국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의 경우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위원회로, 90일 동안 법안 심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비교섭단체 몫으로 열린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올 경우 사실상 4대2 구조라서 강행처리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비교섭단체 3곳 가운데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모두 언론중재법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안건조정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숙고하자는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을 살려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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