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방송위원회가 지난 11월 30일 pd연합회에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개정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을 보내왔으나 여전히 규정 개정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기는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contsmark1| |contsmark2| 먼저 pd연합회가 선거방송심의위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선거방송심의규정 20조1항을 근거로 “일부 방송사 간부들이 선거관련 방송을 규제하는 사례가 발생할 소지”를 물은 데 대해 방송위는 “보도방송의 범위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선거방송심의위에서 그 기준을 구체화해 공포했으며 pd연합회에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에 대체한다”며 ‘문제 안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contsmark3| |contsmark4| 향후 개정작업을 위한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도 “2005년 초 각계 인사로 선거방송심의규정정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며, 입안예고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일정 등에 대한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contsmark5| 이처럼 방송위가 내년 초 개정작업에 착수한다 하더라도 내년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현 규정에 따라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선거관련 방송프로그램을 둘러싼 논란이 재현될 것으로 우려된다. |contsmark6| |contsmark7| 정호식 pd연합회장은 “선거방송심의규정의 개정작업이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늦춰진 것은 전적으로 방송위 책임”이라며 “조속히 심의규정정비위를 꾸리는 등 개정작업에 착수해 내년 보궐선거 때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서라 기자 |contsmark8| |contsmark9| |contsmark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