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조선일보 ‘대장동 변호사’ 보도 악의적“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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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박주민 변호사 시절, 대장동 개발 부지 관련 법률 검토"
박주민 의원 "‘제목장사’ 경악 금치 못해...언중위 제소 등 법적조치 취할 것"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10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선일보>의 '박주민, 대장동 변호사’ 보도에 “악의적 기사”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주민 의원실은 5일 SNS에 “<조선일보>의 ‘제목 장사’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악의적 기사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언중위 제소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즉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일보>는 5일 오전 <[단독] ‘국힘 게이트’라더니…박주민도 ‘대장동 변호사’였다>는 제목을  붙여 “박주민 의원이 2010년 ‘법무법인 한결’ 소속 변호사일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의뢰로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부지 관련 법률 검토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대장동 변호사’라는 제목을 붙였지만 보도의 요지는 박 의원이 당시 대장동 종중 부지 매입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했다는 내용이다. 

<조선일보>는 “대장동 개발 관련 자료들을 조사한 결과, 박 의원이 2010년 변호사일 당시 동료 변호사 4명과 함께 대장동 종중 부지 매입과 관련한 법률을 검토해 씨세븐 간부에게 전달한 정황을 파악했다”라는 권영세 의원의 발언을 인용한 뒤 “‘박주민 변호사’는 씨세븐이 추진하는 대장동 개발사업 부지에 있는 우계 이씨, 전의 이씨, 전주 최씨 등 종중 토지의 현황을 정리·분석하고, 씨세븐이 이들 종중 측과 체결한 토지매매계약과 앞으로 체결할 토지계약과 관련된 각종 법률 검토를 하고 대책 방안을 짰다”고 했다. 

부산저축은행을 의뢰처로 확인한 <조선일보>는 “부산저축은행이 씨세븐의 대장동 종중 부지 매입 계약 등을 담보로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검토 작업에 참여한 변호사 중 하나가 박주민 의원이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선일보>는 “법무법인 한결에 확인해보니, 씨세븐 의뢰를 받아 자문한 것은 아니고 다른 기관의 요청에 의해 (씨세븐)에 보낸 것이라고 한다”라는 박주민 의원의 해명에 이어 "법무법인 한결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사건을 ‘무료 변론’해 논란이 된 국가인권위원장이 설립한 법무법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지낸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주변 인물들이 대장동과 관련하여 계속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장동 게이트는 반드시 특검을 통해 진실이 규명되야 한다"는 권 의원의 주장을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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