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천안함 음모설' 재심 청구에 난감해진 방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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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재단, 11일 방심위에 천안함 폭침 관련 유튜브 게시물 재심 신청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가능성에 법률 검토 착수..."논란 많은 만큼 신중하게 결정"

ⓒ방심위
천안함 잠수함 충돌성 등의 게시물에 내린 '해당없음' 결정을 내렸다가 재심 청구를 받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

[PD저널=손지인 기자] 천안함 음모론을 제기한 유튜브 영상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천안함재단의 재심 요청을 받고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통신심의 규정에 마땅한 재심 조항이 없는 데다 이미 ‘해당없음’ 처분을 내린 사안을 다시 다룰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천안함 유족들이 사과를 요구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심 청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어 방심위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방심위는 지난 11일 ‘천안함 잠수함 침몰설’ 등이 담긴 유튜브 게시물 8건에 대한 통신심의소위원회의 ‘해당없음’ 결정에 재심을 청구한 민원을 접수했다.

통신소위는 지난달 28일 국방부가 심의를 요청한 ‘천안함은 좌초 후 잠수함과 충돌해 반파됐다' 등의 내용이 담긴 유튜브 게시물에 대해 5명 가운데 3명의 의견을 따라 ’해당없음‘을 결정했다.

회의록을 보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삭제 결정을 내린 5‧18 음모론 게시물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다수 위원은 관련 항소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삭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통신심의 결과가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진 뒤 천안함재단은 지난 8일 “천안함은 2010년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피격으로 결론이 났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며 통신소위의 ‘해당 없음’ 결정을 규탄하면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9일 열린 '천안함 진수식'에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포함한 생존장병 58명이 방심위의 심의 결정에 반발해 불참했다. ⓒ뉴시스
9일 열린 '천안함 진수식'에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포함한 생존장병 58명이 방심위의 심의 결정에 반발해 불참했다. ⓒ뉴시스

오랫동안 정치 공방이 오갔던 천안함 음모론을 다룬 안건이라서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재심 여부 결정부터 간단치 않다.   
 
정보통신 심의규정은 방송심의 규정과 달리 재심 조항이 없고 ‘시정요구’를 받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만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디지털 교도소' 접속 차단 결정은 사이트 운영자가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다시 결정한 것이었다.   

재심을 결정하더라도 이미 처분을 내린 사안을 다시 안건으로 올린 전례가 없어 방심위는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동일 안건을 다시 심의하지 않는데, 국방부에서 신청한 심의 대상과 천안함재단이 신청한 대상이 같다“며 ”신고 주체와 신청 이유가 달라진 재심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법률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동일 안건, 동일한 심의 대상으로 봐야하는지 이런 전례가 없어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할지도 검토 중”이라며 "현재 논란이 많은 만큼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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