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조작 Mnet ‘아이돌학교’ 과징금 3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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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시청자 투표 조작 Mnet ‘아이돌학교’에 과징금 3천만 원 부과 결정
돈 받고 가짜 체리박사 출연시킨 SBS Biz ‘생생경제 정보톡톡’에는 과징금 1천만 원

지난 2017년에 방송된 Mnet '아이돌학교'. ⓒMnet
지난 2017년에 방송된 Mnet '아이돌학교'. ⓒMnet

[PD저널=손지인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Mnet <아이돌학교>에 과징금 3천만 원을 확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Mnet <아이돌학교>에 대해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뤄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 규정 ‘객관성’ 조항 위반으로 과징금 3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지난해 9월 방심위는 투표 조작이 드러난 Mnet <프로듀스 101> 시리즈에도 프로그램별로 과징금 3천만 원을 의결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방송된 걸그룹 멤버 선발 서바이벌 프로그램 <아이돌학교>는 <프로듀스 101> 시리즈에 이어 투표 결과 조작으로 참가자 순위가 뒤바뀐 것이 드러났다. 지난 6월 시청자 투표를 조작했던 <아이돌학교> 책임 프로듀서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방심위는 <뉴스타파>의 위장취재로 허위 사례자, 전문가 등을 출연시킨 SBS Biz <생생경제 정보톡톡>(2021년 8월 12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방송심의 규정 ‘객관성’ 조항 위반으로 과징금 1천만 원을 결정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방송의 뒷광고를 추적하기 위한 탐사보도 일환으로 <생생경제 정보톡톡>에 협찬금 660만원을 주고 신품종 체리를 소개했다. 취재진들이 사례자, 체리 전문가 등이 되어 ‘일본과 미국 체리의 장점을 섞은 신품종이다’, ‘산도를 낮춰 하루에 20개씩 먹어도 무리가 없다’, ‘체리가 치매에 효과가 있다’ 등 각종 허위 발언을 했지만 그대로 방송됐다. 이후 해당 프로그램은 폐지됐다. 

한편 제작진의 투표 입력 실수로 참가자들의 당락이 뒤바뀐 KBS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이하 <더 유닛>)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주의’가 확정됐다. 지난 9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당시 <더 유닛> 제작진이 총 28명의 사전 온라인 점수를 잘못 입력하며 3명의 참가자가 잘못 선발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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