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프리랜서' 지상파 보도·교양 작가 42% 근로자성 인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상파 3사 근로감독 결과, "방송작가 363명 중 152명 근로자 해당"
고용노동부, 각 방송사에 “근로계약 체결 등 노동권 보호해야” 개선 요구
방송작가유니온 "42% 작가 근로자 인정 결과 고무적" 환영

지상파 3사 사옥 ⓒPD저널
지상파 3사 사옥 ⓒPD저널

[PD저널=장세인 기자] 지상파 3사 보도‧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는 방송작가 42%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판단이 나왔다. 

KBS‧MBC‧SBS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인 고용노동부는 30일, 보도‧시사교양 분야 작가 363명 중 152명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무늬만 프리랜서'인 방송작가들의 노동인권 문제가 대두되자 지난 4월 방송사를 상대로 첫 근로감독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8개월 동안 작가 면담 조사 등을 진행해 업무수행 내용, 노무제공 방식 등을 따진 결과 방송작가 363명 중 152명은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자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KBS는 방송작가 167명 중 70명, MBC는 69명 중 33명, SBS는 127명 중 39명이 여기에 해당했다. 

근로자로 판단된 작가들은 위탁계약에 따른 원고 집필 외에 방송 모니터링‧영상편집 참여의 업무까지 도맡았고, 방송사로부터 아이템‧원고 내용 수정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 집필에 상당한 재량을 갖고, 방송사와 종속관계가 아니라 협업관계로 일을 하고 있는 작가들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된 방송작가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노동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각 방송사에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로감독에 포함되지 않은 프로그램에서 일하는 방송작가와 다른 직종의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해서도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방송업계는 그동안 규모 확대, 경쟁 심화 등 급변하는 방송시장 환경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프리랜서 등 다양한 고용형태로 인력을 운영해 온 바, 일부 방송작가들이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지 못했다”며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방송업계가 종사자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합한 고용구조를 만들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동안 방송작가들이 개별적인 법정 싸움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근로감독 결과의 의미는 크다. 지상파 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해온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한별 방송작가유니온 지부장은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그동안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작가들이 개별적으로 다퉈왔는데 42%라는 숫자 자체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한 뒤 “노동청에 이번에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작가들이 속한 개별 프로그램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앞으로 진행되는 근로감독에서는 작가들에게도 결과를 직접 전달하는 등 회사 측과 작가들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에 목소리를 내온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환영 입장을 내고 "방송사는 시정명령을 즉시 이행하고, 방송사 내 다른 프리랜서 직군에 대하여도 근로자성을 재검토하여 자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및 노동환경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