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김어준 ‘이재명 지지 호소’로 중징계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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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위, ‘특정 후보 지지 공표 진행자 출연금지’ 조항으로 TBS ‘의견진술’
다수 선방위원 “지지 공표 해당...선거기간 출연시켜선 안 돼”
2년 전 선방위는 '문제없음' 결정했지만, 느슨한 해석 분위기
“어디까지 지지 공표로 볼 수 있나” 조항 적용 신중론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갈무리.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갈무리.

[PD저널=손지인 기자] 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의 ‘이재명 지지 호소’로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는 4일 회의를 열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2월 15일 이후 방송됐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2022년 2월 15일, 16일, 17일, 18일, 21일 등 방송분)이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의 당원을 선거기간 중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아니된다’는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을 위반했다는 다수 위원에 따라 차후 회의에서 ‘의견진술’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민원인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하 <뉴스공장>)의 진행자인 김어준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공표한 바 있지만 선거운동 기간에도 방송을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김어준 씨는 유튜브 채널 ‘다스뵈이다’에서 “이재명은 우리 사회의 플랫폼이 될 자격이 있다”며 “지금부터는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다수 위원들은 <뉴스공장>이 해당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직접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당시 발언의 앞뒤 맥락을 보면 지지한 게 맞다‘는 주장이 많았다. 

이는 2020년에 21대 국회의원선거 방송심의를 맡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는 상반된 분위기다.  
 
2년 전 21대 국회의원선거 선방위도 김어준‧이동형 진행자가 ‘특정 후보지지 공표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했지만, ‘지지 행위와 공표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가 있다'며 모두 ‘문제 없음’ 결론을 내렸다. 당시 선방위는 ‘지지 공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결국 김어준씨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동일한 규정으로 심의한 것인데, 20대 대선 선방위는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김일곤 위원은 “김어준 씨는 특정 후보를 지지·공표한 자다. 선거운동이 시작된 시점부터 진행자로 출연하면 안 된다. 그 이전에도 편향적인 진행으로 이미 논란을 빚고 있다”며 “방송의 공정성이나 객관성, 균형성을 지키고자 하는 심의 규정에 의하면 이 진행자는 2월 15일부터 출연하면 안 되지만 계속 출연하고 있기에 법정제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일윤 위원은 “김어준 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했던 발언은 지지라고 본다. (해당 영상의) 조회수가 120만회인 점을 보면 많은 사람들한테 공표도 됐다. 특정 후보를 지지한 상태에서 선거운동 기간에 방송을 계속 해오고 있기에 엄격한 법정제재가 있어야 한다”며 “거듭 편파적인 방송을 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문제가 될 걸 뻔히 알았다면 관계자가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고 방송시키고 있다. 법정제재 중 ‘관계자 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영식 위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한 자를 선거기간 중에는 방송사에서 자체적으로 하차시켜야 한다. 하지만 하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그리고 계속적으로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했기에 <뉴스공장>을 즉시, 지금부터라도 중지시켜야 한다. 거기에 더해 진행자를 포함한 관계자에게 법정제재인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 위원은 “판례를 조사해보니까 김어준 씨가 유튜브 방송 통해서 그렇게 (발언)한 행위는 여러 사람한테 알리는 공표 행위에 해당된다”며 “다른 사람들에게 ‘너 A 후보자 지지해’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도 지지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나도 (특정 후보를) 지지해’라는 말이 없었지만 발언 내용의 앞뒤 맥락, 그리고 김어준 씨가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방송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맥락을 보면 공표 및 선거운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어디까지를 지지 선언으로 볼 것인지, 최고 수준의 법정제재를 줄 만한 사안인지 등 해당 조항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언경 위원은 “김어준 씨가 ‘다스뵈이다’에서 했던 발언을 공개적인 지지 표현이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그동안 <뉴스공장>에 대해 우리가 여러 번 논의를 해왔다는 점에서 법정제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사안이 중징계까지 가야할 사안인지, 이 조항을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행정지도인 ‘권고’ 의견을 냈다. 

박수택 위원은 “심의위원회에서 김어준 씨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이 무수히 나왔다는 부분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본다. 다만 이것을 최고의 징계를 줘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싶다”며 “그동안 많은 지적이 있었음을 해당 방송사가 무겁게 받아들여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정제재 여부와 수위는 TBS 측의 의견진술 뒤에 최종 결정된다.

 

<뉴스공장>과 비슷한 취지의 민원이 제기된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2022년 2월 15일, 16일, 17일, 18일 방송분)과 TBS <더룸>(2022년 2월 22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각각 ‘각하’와 ‘권고’가 결정됐다.

 <정면승부>의 경우 이동형 씨가 이재명 후보 지지를 공표했다는 근거 자료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가, <더룸>의 경우 이재명 후보 지지 명단에 이름을 올린 양지열 변호사를 제작진 측이 비교적 신속하게 하차시켰다는 이유 등으로 행정지도인 ‘권고’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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