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수위 드라이브에 '지상파 소유규제' 완화 속도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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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상파 주식 10% 초과 소유' 울산방송 최대주주 삼라에 2차 시정명령
"인수위 문제제기....시간 끌 문제 아니야" 소유규제 완화 재촉한 위원들
김현 위원 "국민 눈높이 맞지 않은 인수위 미디어 정책도 있어...충분한 숙의 거쳐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PD저널=박수선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제한’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도 대책 수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방통위는 27일 회의에서 대기업의 지상파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울산방송 최대주주인 ㈜삼라에 2차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대기업은 지상파 주식 10%를 초과해 소유하지 못하는데, 삼라는 울산방송 주식을 30% 소유하고 있어 지난해에 1차 시정명령을 받았다. 

삼라 측은 방통위에 “울산방송 경영상황 악화로 적절한 인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SM 기업집단 경영활동 과정에서 자산총액이 증가된 경우로, 울산방송의 안정적인 방송사업과 최다액출자자로 의무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방통위 회의에서 위원들은 현행법에 따라 시정명령 부과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소유제한 기준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울산방송뿐만 아니라 광주방송 최대주주도 소유제한 기준을 넘겨 시정명령을 받았고, SBS 대주주인 태영그룹은 오는 5월부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자산 규모가 증가한 방송사 최대주주가 소유제한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생겨나면서 방통위 사무처도 지난해부터 규제 개선 검토를 하고 있다. 

김효재 위원은 “재벌한테 방송을 주는 것이냐는 반발도 있지만 (방송사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규모를 늘려줘야 한다는 고민도 있다”며 “다음 달이면 SBS (최대주주인) 태영건설도 대기업으로 지정될 것이다. 의결권이 10%로 제한되는 상황이 오면 2대 주주가 최대 권한을 행사하는데, SBS 자회사 2대 주주가 일본 광고대행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새 정부 인수위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 발표에서도 똑같은 문제제기가 들어가 있다. 방통위도 언제까지 논의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는 의안을 만들어 의결을 해야할 때다. 다음에 하겠다고 질질 끌 문제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전날 인수위가 ‘미디어 분야 규제 혁신’에 드라이브를 걸자 위원들이 대책 수립을 재촉하고 나선 모양새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미디어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자산 총액 10조 이상 대기업은 지상파 지분 10%, 종편과 보도채널 지분의 30%로 소유가 제한되어 있고, 외국인은 지상파방송사 투자가 아예 금지되어 있다”고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형환 부위원장도 "(방송사 소유제한 규정은) 10년이 더 지난 지금, 낡은 규제가 됐다"며 "유사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잦은 지분 매각으로 (방송사의) 안정성과 경쟁력 저하라는 악순환이 예상된다. 어거지로 미룬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이제는 의견을 모으고 조치에 나설 때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상파 소유제한 완화 주장을 두고 “미디어를 대기업에 상납하는 꼴“이라는 우려도 크다. 부작용을 감안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현 위원은 “지나친 특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미디어 종사자들의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새 정부 미디어 정책 중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점도 있다. 지상파 사업자 소유제한 논의는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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