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동물학대 정보 102건 시정요구...전년 대비 18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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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동물학대 정보 102건 시정요구...전년 대비 183% 증가
방심위, 두 차례 모니터링 거쳐 102건 시정요구 결정
"동물보호법 위반 정보, 수사기관 의뢰 등 강경대응 방침"
  • 엄재희 기자
  • 승인 2022.05.19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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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PD저널=엄재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는 동물학대 게시물 102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동물학대 관련 유통정보 102건이 정보통신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은 '동물에 대한 살상, 학대, 사체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잔혹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방심위는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커뮤니티 사이트와 동영상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시정 요구를 받은 '동물학대 정보'는 동영상 68건, 이미지 34건으로, 이는 전년도(36건)보다 183% 증가한 수치다.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이의 머리를 짓밟고 살아있는 쥐의 몸에 불을 붙이거나 전기고문을 하는 등 물리력을 가해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내용이 많았다. 해외 동물학대 영상 등을 재개시하는 형태도 확인됐다.  

방심위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각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자와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방심위는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동물보호법’ 위반 정보가 확인될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의 협조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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