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애플·원스토어 금지행위 위반 소지” 사실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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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애플·원스토어 금지행위 위반 소지” 사실조사 착수 
"특정 결제방식 강제 확인 필요...금지행위 해당할 경우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조처"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2.08.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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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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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구글·애플·원스토어 등 3대 앱마켓이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5월부터 앱 마켓사의 전기통신사업법령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점검을 실시한 방통위는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확인하기 위해 3사를 대상으로 16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앱 마켓 사업자는 특정결제 방식을 강제할 수 없다. 법 시행에 맞춰 구글이 외부결제 방식을 제한하는 정책을 내놓자 방통위는 3개월 동안 실태점검을 진행해왔다. 
 
방통위는 내부결제만 허용하고, 다른 결제방식(외부결제)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등록과 갱신을 거부하는 3사의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구글과 애플이 내부결제 중 앱 개발사가 제공하는 결제방식에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특정한 결제방식(자사결제)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구글과 애플의 경우 앱 심사기간이나 구체적인 심사 지연 사유를 앱 개발사에 고지하지 않는 등 앱 심사 절차에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이 같은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라며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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