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6개월 업무정지' 취소소송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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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선고 하루 전날 변론재개 결정...오는 9월 15일 변론기일 진행

MBN 사옥. ⓒPD저널
MBN 사옥. ⓒPD저널

[PD저널=장세인 기자] 자본금 불법충당으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MBN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MBN이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이 열리기 하루 전인 17일 양측에 변론재개를 통보했다. 법원은 지난 5월 변론을 종결하고, 18일 오후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재판부로부터 어제(17일) 변론재개하는 것으로 결정등본을 송달받았다”고 말했다.

변론재개는 다시 변론을 재개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고와 피고의 요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승인 당시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566억원의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사실이 드러나 2020년 방통위로부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MBN은 방통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법원은 본안소송 선고 30일 뒤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변론재개를 결정하면서 기일을 오는 9월 15일로 잡았다. 

MBN과 방통위는 세 차례 열린 변론기일에서 업무정지 처분의 부당성을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지난 5월 26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MBN 측은 "업무정치 처분으로 최소 1194억원의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6개월간 857만 가구의 시청권을 제한하고 전면적으로 업무가 정지된 종편의 최초 사례로, 추후 언론기관의 자기검열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측은 “MBN이 조직적으로 방통위를 속여서 언론사의 지위 사업권을 취득한 사안"이라며 “승인취소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해관계자가 많다는 점과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을 고려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재승인 조건에도 불복해 소송을 내고, 대표이사 류호길은 여전히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등 과연 반성은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받은 뒤에도 대표이사직을 이어온 류호길 대표는 지난달 자리에서 물러났다. 현재 이동원 전무이사가 대표이사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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