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영주 파렴치" 송일준 전 광주MBC 사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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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회상규 위배 안돼" '벌금형 선고유예' 원심 파기
송 전 사장 "표현의 자유 허용 범위와 관련해 중요한 판례 남겨"

송일준 광주MBC 사장.
송일준 전 광주MBC 사장.

[PD저널=박수선 기자]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장을 ‘파렴치·양두구육’이라고 표현했다가 1,2심에서 모욕죄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송일준 전 광주MBC 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25일 대법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사장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해 (모욕죄) 구성요건이 인정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송일준 전 사장은 MBC PD협회장이던 지난 2017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간첩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 매카시스트.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역시 극우부패세력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라는 글을 올렸다. 

고 전 이사장은 송 사장을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송 사장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를, 일부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송 전 사장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2심 재판부는 모두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송 전 사장은 <PD저널>과 통화에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양두구육' 표현을 포함해 정치권에서는 ‘파렴치’ 등의 표현을 빈번하게 쓰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방문진 이사장이라는 공인의 성격 때문에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표현의 자유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것인지와 관련해 중요한 판례를 남겼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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