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2년 남은 EBS 이사진 연달아 사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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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현 이사, 오세훈 서울시장 법무보좌관으로...'한국교총 추천' 양영복 이사도 사의 표명
"이사 2명 사직은 이례적...새 이사 누가 올지 지켜봐야"

ⓒ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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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엄재희 박수선 기자] 임기를 2년 여 남겨둔 EBS 이사 2명이 최근 연달아 사임했다. 

<PD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년 동안 EBS 이사로 활동한 황성현 변호사와 양영복 한국교총 사무총장이 잇따라 이사회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EBS 이사 임명권을 가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EBS 이사회 쪽으로부터 황 이사의 사직서를 전달받고 지난 25일자로 의원면직 처리했다. 양영복 이사의 경우 아직 면직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 

황성현 변호사는 EBS 이사직 사임 전에 서울시장 법무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황 변호사는 면직일을 기준으로 하면 한달 이상 서울시 법무보좌관과 EBS 이사를 겸직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영리 목적이 아닌 다른 직무를 겸직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황성현 변호사는 법무보좌관으로 채용돼 지난 7월 11일부터 시장실 소속으로 일하고 있다”며 황 변호사의 겸직 문제에 대해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근거해 겸직 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양영복 이사는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한국교총 사무총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교총 사무총장 교체의 여파로 EBS 이사 자리에도 결원이 생긴 셈이다. 

방통위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 관련 단체 추천’ 조항 등을 근거로 한국교총 추천 인사를 EBS 이사로 임명해왔다. 한국교총은 지난 6월 신임 회장을 선출, 정성국 회장이 한국교총을 이끌고 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사무총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 의사를 밝힌 상태”라며 “회장이 바뀐다고 해서 꼭 사무총장이 교체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사들의 자진 사임에 따라 8기 EBS 이사진 9명 가운데 2명 자리에 공석이 생기게 됐다.

EBS 내부에선 이사들의 잇따른 사퇴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EBS 한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이사들이 줄사퇴를 한 것인데, 내부에서도 2명이 사직한 배경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다"며 “이사들 2명의 사퇴가 공식화됐기 때문에 새로운 이사 자리에 누가 오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보궐이사 선임은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방통위가 임명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교육 단체 추천 몫은 법에 따라 교육부(한국교총)의 추천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에 선임해야 하는 이사는 1명”이라며 “보궐이사 선임의 경우에는 관행적으로 공모 절차 없이 위원들간의 논의를 거쳐 임명했는데, 관행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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