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겨냥한 사정정국 재현...감사원 '정치감사'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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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김의철 사장·이사회 대상으로 한 국민감사청구 감사 개시 결정
KBS "시시비비 가릴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하겠다"

ⓒKBS
감사원이 감사 개시를 결정한 KBS 본관 전경. ⓒKBS

[PD저널=엄재희 기자] 감사원이 김의철 KBS 사장과 이사회를 대상으로 한 국민감사 청구를 인용하면서 공영방송사를 겨냥한 사정정국이 재현되고 있다.  

보수 성향의 단체들과 함께 국민감사를 청구한 KBS노동조합은 “감사원이 30일 오후 열린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김의철 사장 등을 대상으로 한 국민감사 실시를 결정했다”고 언론에 알렸다. 

KBS노동조합은 △ KBS 이사회가 김의철 사장 임명과정에서 허위기재에 대해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와 김 사장이 KBS 이사회의 공식업무를 방해한 혐의 △ 몬스터유니온 400억원 증자강행, 배임혐의 △ 신사옥 신축계획을 무단 중단해 재산상 피해발생 혐의 △ 진실과미래위원회 단장 여행 병가처리 및 사후 인사기록 조작 의혹 등에 대한 감사 청구를 감사원이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의 감사 개시 결정은 김의철 사장 퇴진을 요구해온 KBS노동조합이 20여개 단체들과 함께 국민감사를 청구한지 약 두 달 만에 나왔다. 

감사를 받게 된 KBS는 "국민감사청구 사유의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릴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단체들은 감사원의 감사 착수 움직임을 두고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며 반발해왔다. 

실제 감사원은 2008년 정연주 전 사장과 2018년 고대영 전 사장 해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08년 정연주 사장 해임 당시에는 MB 정부가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감사원 감사, 이사회 해임안 통과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2017년에는 감사원이 업무추진비 327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적발한 강규형 이사가 해임되면서 이사회 구도 역전, 해임안 처리가 가능했다. 정연주 전 사장과 강규형 전 이사는 이후 법원에서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양쪽에서 ‘정치감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감사원의 이번 감사도 김의철 사장과 KBS 이사진을 겨누고 있어 감사 결과에 따라 KBS가 또다시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 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원이 이잡듯 뒤져서 방송장악의 루트를 만들어 왔다"며 "결국은 방송법을 왜 바꿔야하는지 방송독립을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이 왜 필요한지 온몸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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