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상파 출자금지' 빗장도 풀릴까..."검토 필요" 요구 나온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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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BS·KNN·TBC와 주식 소유한 외국인 108명에게 행정지도
안형환 부위원장 "외국 자본 출자제한 검토 필요한 시점...개선 방안 마련해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PD저널=박수선 기자] ‘외국자본의 지상파 출자·출연 금지’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들에 행정지도를 내리기로 결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회의에서 규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방통위는 31일 회의를 열고 방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인의 지상파방송 사업자 출연 금지’를 위반한 외국인 주주 108명과 SBS, KNN, TBC에 위반 상태를 해소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리기로 했다. 

방통위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108명이 SBS·KNN·TBC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파악했다. 방송법 14조 1항은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재산상의 출자·출연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 사무처는 “외국인들의 지상파방송사 주식 매수를 원천 차단할 수 없고, (외국인들은) 소액주주”라며 “방송사들이 법 위반을 방지하거나 해소할 권한을 없어 자체 노력,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방통위는 작년에도 외국인이 지상파방송 주식을 소유한 사례를 적발하고 행정지도했다. 금융감독원에는 외국인의 지상파방송사 주식 매수를 차단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김현 위원은 회의에서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법 위반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검토해 개선방안을 살펴달라”고 사무처에 당부했다. 

안형환 부위원장도 “('외국인의 자상파 출연 금지'는) 사전 차단이 어렵고 위반 사업자 또한 해소가 어렵다. 근본적인 정책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안형환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지상파의 영향력을 고려해 우리 문화 고유성과 보존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됐지만,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로 외국 자본의 전면 출자 제한은 이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합리적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있는 정부는 인수위 때부터 외국인의 지상파 출자 규제 완화에도 힘을 실었다. ‘윤석열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를 맡았던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외국인은 지상파방송사 투자가 아예 금지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규제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방송사 소유·겸영·광고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방통위는 그동안 ‘외국자본의 지상파 출연 금지’ 조항은 대상에 넣진 않았다. 하지만 위원들이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하면서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사무처 관계자는 “지상파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외국자본 출연이) 당장 된다, 안 된다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전체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서 관련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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