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관저 임장하듯' 보도 기자 고발당해...언론계 "권력 감시 위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발인 '성명불상자'...한겨레 기자 5일 피고발인 조사 예정
"고발인 국민의힘 쪽으로 알려져...대통령 부인 위한 대리 고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뉴시스

[PD저널=엄재희 기자] 대통령 관저 이전 부지 결정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영향을 끼쳤다는 기사를 작성한 <한겨레> 기자가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해 오는 5일 조사를 받는다. 고발인은 '성명불상자'다. 언론단체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방어권마저 침해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반발하며 형사고발 취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제훈 기자는 4월 27일 <김건희 "여기가 맘에 들어"..임장하듯 결정>에서  “대통령 관저를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한 것은 당선자 부인인 김건희의 외교부 장관 공관 방문이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김건희는 외교부 장관 공관 방문 당시 ‘저 나무는 경치를 가리니 베어야겠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노조 등에 따르면 고발인은 김건희 여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고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겨레지부는 지난 1일 "언론의 정당한 권력 비판에 재갈을 물리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이같은 형사고발에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면서 고발인에 대해서는 "회사의 대응과정에서 성명불상 고발인이 '국민의힘' 쪽으로 알려졌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형사고발은 대통령 부인을 위한 국민의힘의 대리 고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언론단체들도 비판 성명을 일제히 내놓았다. 

한국기자협회는 2일 "대통령 당선자 부인은 고도의 투명성을 요구받는 공인이고, 대통령 관저 이전에 국가적 사안이므로, 이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것은 언론의 책무"라며 "공적인 영역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를 당사자도 아닌 ‘성명불상’자를 통해 형사 고발하는 것은 언론의 권력 감시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행위이며, 피고발인의 방어권마저 침해하는 비겁한 행위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이날 "이런 식이라면 시중에 떠도는 온갖 정보들 속에서 허위 여부를 가려내는 역할을 열린 토론의 공론장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도맡겠다는 의미가 된다"며 "이는 민주주의 질식을 부를 것이며, 나아가 독재 회귀의 신호이다. 특히 관련 고발과 수사가 권력 핵심인 대통령 부인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의 의구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