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대표를 회사 마음대로 선정한 MBN...대표이사 공모 '꼼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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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공모제 재승인 조건 부당" 주장한 MBN, 대표이사 8일까지 모집 공고
“소송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후보추천위에 노조위원장 포함해야”

MBN 사옥. ©PD저널
MBN 사옥. ©PD저널

[PD저널=장세인 기자] MBN이 대표이사 공모제를 실시하면서 노조를 배제한 채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내부 반발이 나오고 있다. 

MBN은 지난 2일 홈페이지에 '매일방송 대표이사 모집 공고'를 내고 5일부터 8일까지 대표이사를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자격요건은 △방송분야와 경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방송 실무 또는 미디어 경영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해 충분한 경영 능력을 보유한 자 △매일방송에 대한 풍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조직관리 능력과 대외업무 추진능력 등 대표이사로서의 기본 역량을 보유한 자 △매일방송에 대한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고 방향을 선도할 수 있는 리더십을 보유한 자 등이다. MBN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대표이사를 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표이사 공모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2020년 MBN에 재승인을 내주면서 부과한 조건 중 하나였다. 방통위는 △대표이사는 방송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되 공모제도를 시행하여 선임할 것 △종사자 대표를 공모 심사위원에 포함할 것 등을 조건으로 붙였다. 

경영진이 '자본금 불법 충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MBN은 '대표이사 공모제 시행' 조건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으로 대응했다. 재승인 조건 취소소송 1심 재판부는 방통위의 손을 들어줬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대표이사 공모는 재승인 조건의 부당함을 다투던 와중에 나왔는데 MBN은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노조와 협의 없이 구성했다. 공고 하루 전에 MBN 사측은 노조 쪽에 면담 요청해 "대표이사를 공모로 뽑으려고 하는데 종사자 대표를 사측에서 선임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방통위가 심사위원회에 포함하라고 한 '종사자 대표'는 노조위원장을 지목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이하 MBN지부)는 5일 성명을 내고 “현재 MBN의 종사자 대표는 종사자의 과반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라며 “사측의 꼼수는 본안 소송과 공모제(재승인 조건) 소송 사이에서 대주주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상해 낸 해법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MBN은 '자본금 불법 충당'으로 받은 '업무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선고를 앞두고 변론이 재개된 상태다.  

MBN지부는 "본안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을 하려면, 종사자 대표가 포함된 대표 추천위원회가 필요하지만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종사자 대표로 넣을 경우 현재 2심에 계류 중인 소송이 잘못임을 인정하는 꼴이다. 그리고 대주주의 심기도 건드리지 않는 방법이 노조가 포함되지 않는 종사자 대표를 세우는 꼼수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측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대표를 뽑으면 또 다시 대주주를 위한 대표가 될 것”이라며 “노조는 현재 모집 공고의 주체로 나와 있는 ‘매일방송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경위와 위원을 알지 못한다. 구성 경위와 명단을 함께 공개하고, 종사자 대표로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위촉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적인 요건을 따져 후보추천위원회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법률 행위를 할 예정이고, 설령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대표가 선임된다면 대표 퇴진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2일 MBN 홈페이지에 올라온 대표이사 공개모집 공고.
2일 MBN 홈페이지에 올라온 대표이사 모집 공고. ©MBN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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