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서울시의원 연이어 TBS 감사 청구...“방송 내용에 감사권까지 동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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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시의원 "'김어준의 뉴스공장', '쥴리 의혹' 허위 주장 그대로 내보내"
언론노조 TBS지부 "TBS 조례폐지안 처리 명분쌓기 위한 무도한 감사 요청"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방송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시에 감사를 요청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지난 1월 25일 방송 화면 갈무리.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방송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시에 감사를 요청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지난 1월 25일 방송 화면 갈무리.

[PD저널=박수선 기자] 서울시의원이 방송 내용을 문제 삼아 TBS에 대한 감사를 잇따라 요청한 것과 관련해 TBS 내부에서 “권력기관을 앞세운 반헌법적 감사”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이하 TBS지부)는 6일 성명을 내고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이른바 ‘쥴리 의혹’ 인터뷰를 이유로 요청한 감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종배 시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에서 TBS는 근거 없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일삼은 안해욱씨를 방송에 출연시켜 허위 주장을 그대로 방송으로 내보내 김건희씨의 명예를 짓밟았을 뿐 아니라 방송법과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서울시에 감사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연맹 회장과 김어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최근 안해욱 전 회장을 검찰에 송치하고, 김어준씨는 불송치했다. 

이종배 시의원은 지난달에도 집중호우 당시에 TBS가 재난방송을 하지 않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편성했다며 서울시에 감사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요청을 받아들여 TBS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TBS지부는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이나 반론 요청 절차도 깡그리 무시한 채 관련 보도의 직접 당사자도 아닌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회와 행정권력을 동원해 마음에 들지 않는 방송 내용에 대해 ‘감사권’을 동원하는 행위는 명백한 권력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력기관이 방송내용을 문제 삼아 감사권을 동원하는 행위는 전례를 찾기 힘든 일로, 방송 편성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규정한 방송법 4조 위반 행위이자 군사독재 시절 기관원이 언론사에 상주하며 언론보도에 가위질하던 것과 다름없는 반헌법적 검열 행위”라며 “이종배 의원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법적 근거도 없고 절차도 무시한 TBS 조례폐지안을 처리할 명분을 쌓기 위해 무도한 감사 요청을 한다고 밖에 볼수 없다”고 지적했다. 

TBS지부는 “TBS 조례폐지안과 관련한 공론장 구성에 협조하라”고 감사 요청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서울시에는 “명백한 방송법 위반이자, 반헌법적인 감사권 남용을 즉각 거부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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