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노조, 일방적 대표이사 공모 추진에 가처분 신청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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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배제한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종사자 대표 지위 확인해달라"

MBN 사옥. ©PD저널
MBN 사옥. ©PD저널

[PD저널=장세인 기자] MBN 노조가 사측의 대표이사 공모제 강행과 일방적인 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에 맞서 종사자대표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MBN이 지난 2일 ‘매일방송 대표이사 모집 공고’를 낸 후 MBN 내부에서는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노조와 협의 없이 구성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고 하루 전 사측은 노조쪽에 “대표이사를 공모로 뽑으려고 하는데 종사자 대표를 사측에서 선임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이하 MBN지부)는 7일 회사를 상대로 종사자대표지위확인 등 가처분 신청을 내고 방통위가 재승인 조건에서 명시한 종사자 대표가 누구인지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종사자 대표로 노조위원장이 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MBN지부는 후보추천위원회 활동을 강행하면 이행강제금을 지급해야한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심문기일은 오는 14일로 잡혔다.

‘대표이사 공모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2020년 MBN에 재승인을 내주면서 부과한 조건 중 하나로, MBN은 대표이사 공모제를 포함한 일부 재승인 조건이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방통위는 재승인 조건을 부과하며 대표이사 공모제에 대해 △대표이사는 방송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되 공모제도를 시행하여 선임할 것 △종사자 대표를 공모 심사위원에 포함할 것 등을 조건으로 붙였다.

재승인 조건 취소소송 1심에서 방통위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사자 대표는 원고(MBN)의 노조 대표를 말하고, 노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직장협의회, 노사협의회, 직능단체 등의 대표를 말한다”고 명시했다.

2일 MBN 홈페이지에 올라온 대표이사 모집 공고. ©MBN 홈페이지
2일 MBN 홈페이지에 올라온 대표이사 모집 공고. ©MBN 홈페이지

MBN은 ‘자본금 불법 충당’으로 받은 ‘업무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선고를 앞두고 변론이 재개된 상태다. 노조는 이번 대표이사 공모에 '업무정지' 취소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보고 있다. 

MBN지부는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본안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을 하려면, 종사자 대표가 포함된 대표 추천위원회가 필요하지만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종사자 대표로 넣을 경우 현재 2심에 계류 중인 소송이 잘못임을 인정하는 꼴이다. 대주주의 심기도 건드리지 않는 방법이 노조가 포함되지 않는 종사자 대표를 세우는 꼼수로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MBN노조는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하며 이대로 선임 절차가 진행된다면 대표 퇴진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MBN은 오는 8일까지 대표이사 후보 지원을 받은 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대표이사를 선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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