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제한 위반' 시정명령 받은 SBS, 믿는 구석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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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BS M&C 주식 40% 소유 '미디어렙법' 위반...태영그룹 대기업 지정 여파
SBS 최대주주 티와이홀딩스도 방송법 '소유제한' 규정 위반 상태
"시행령만 개정하면 문제 없어져"...방통위, 시행령 개정안 마련에 속도

SBS 목동 사옥.
SBS 목동 사옥.

[PD저널=박수선 기자] SBS가 태영그룹의 대기업 지정 여파로 자사 광고판매를 대행하는 SBS M&C 지분을 처분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SBS M&C 주식 40%를 소유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 ‘대기업의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SBS에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해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SBS는 대주주인 태영이 지난 5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방송법, 미디어렙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유제한 위반 상태에 놓이게 됐다. 미디어렙법은 자산총액 10조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계열회사의 경우 미디어렙사의 주식·지분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SBS가 보유한 주식 30%를 처분할 경우 SBS M&C 최대주주가 바뀔 가능성이 크다. SBS M&C는 20%의 지분을 소유한 일본 케이블방송사업자 J;COM(옛 쥬피터텔레콤)을 SBS와 함께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미디어렙사에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디어렙법에 따라 방통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SBS가 우호 지분까지 더해 경영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SBS 지분 36.9%를 보유하고 있는 티와이홀딩스도 ‘지상파 지분 10% 초과 금지’ 조항에 걸려있다. 방송법 ‘소유 제한’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면 티와이홀딩스도 시정명령 대상이지만, 특례 조항에 해당될 경우 행정처분을 피할 수도 있다. 

방송법 부칙 9조는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전에 지상파 허가를 받은 대기업은 지분을 계속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방통위는 1990년 SBS 설립 허가를 받은 허가권자와 티와이홀딩스를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유 제한을 받는 대기업 자산총액 기준을 높여 법 위반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도 있다. 방송법과 미디어렙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소유제한 범위를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시행령 조항만 바꾸면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 

방통위는 정부의 미디어 규제 완화 기조에 발맞춰 소유·겸영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방송법·미디어렙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이는 ‘소유제한 기준 현실화’를 요구해온 SBS와 티와이홀딩스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민원 사항이기도 하다.  

티와이홀딩스 관계자는 "시행령만 개정하면 문제는 없어진다"며 "(소유제한 위반 상황은) 2008년 이후에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이 없어 시대의 변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가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특혜를 주라는 게 아니라 소유제한 규정을 현실화해 달라는 요구”라고 말했다.  

법안 마련을 준비 중인 방통위는 이달 말께 토론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소유제한 규제 완화를 두고) 국회에서 특혜성 시비가 불거지기도 했고, 최종적으로 위원들 간에 상의해서 법안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안의 방향과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사업자,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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